연합/한겨레 글리벡 환자들 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글리벡 환자들 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대표 강주성)와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대표 강봉주등 2명)는 18일 오전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차별적 규정으로 백혈병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환자대책위와 글리벡공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현 건강보험제도는 소아백혈병 환자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20%로 규정한 반면 동일질환인 성인 백혈병의 본인부담률은 30%로 규정,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셔병 등 다른 희귀 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률이 20%인데 비해 같은 희귀 난치성질환인 성인백혈병의 본인부담률을 30%로 규정한 것 역시 병력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환자대책위와 글리벡공대위는 ‘글리벡 약값이 높게 책정된 데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환자본인 부담률도 높아 환자들이 치료약을 두고도 약을 구입할 수 없는 등 환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south@yna.co.kr (끝)

<한겨레>

“건보제도 백혈병 환자건강권 침해”‥인권위에 진정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건강보험 약값을 둘러싼 논란이 환자 건강권침해 시비로 비화됐다.
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원회(대표 강주성)는 글리벡 약제비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백혈병 환자들이 치료약을 두고도 구입할 수 없게 만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환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 진정은 처음으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대책위는 또 건강보험제도가 소아백혈병 환자와 고셔병 등 다른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20%로 규정하면서 성인백혈병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로 한 것은 명백히 연령과 병력에 의한 차별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만성백혈병 환자들은 이 규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 “글리벡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본인부담금 규정을 적용할 경우, 약값의 30%인 월 64만원∼86만원을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며 “이같은 액수는 질병치료에만 전념해야 하는 까닭에 생계비를 벌 수 없는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