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보험적용 차별 관련
만성기 환자, 헌법소원 청구하였다
1. 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대표 강주성)는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 만성기 백혈병환자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31세의 만성기 백혈병 환자 김모씨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를 변경하여 만성기 환자를 제외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 김모씨를 포함한 전 국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재산권(요양급여수급권), 생존권적 기본적 및 건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문제가 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2001년 6월에 환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서 수입·시판 허가가 났다. 백혈병은 만성기→가속기→급속기로 진행되는데, 식의약청은 2001년 6월 글리벡 시판허가 당시에 만성기 환자까지도 글리벡을 처방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01년 12월에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하면서, 만성기 환자 대부분을 보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면서 만성기 환자 및 글리벡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등 사회단체의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3. 한편, 환자대책위와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대위는 글리벡 약가를 인하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월 30일에 특허청에 강제실시권을 청구한 바 있으며, 3월 18일에는 글리벡 보험적용이 연령 및 질병 종류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