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비급여 조치,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없고 국민 부담만 증가
= 비급여 전환 22종의 약가 조사 결과, 최고 3배나 비싸
1. 정부는 지난 2001년 10월 이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고 있다. 2001년 11월25일에 이어 2002년 1월1일에 총 454개 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였으며 4월1일부터 970여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할 예정이다.
2. 건강연대가 이미 비급여로 전환된 약품과 4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될 예정인 일부 약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3. 이미 보험에서 삭제된 일반의약품중 14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일반의약품 가격은 보험약가에 비해 평균 184%나 상승하였으며, 일부 약제의 경우에는 300% 상승한 경우가 있다. 실례로 토프렉실 캅셀의 경우 보험약가가 10캅셀에 440원인데 비해 일반약의 공급가는 1,320원으로 3배나 비싸게 약국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소비자가 구입할 때는 약국의 마진을 포함하므로 이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하여야 한다.
4. 4월1일부터 보험에서 삭제될 예정인 약제 중에는 동일한 약제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약가에 비해 일반약가가 높은 가격에 약국에 공급되고 있어 이들 약이 보험에서 제외될 경우 대폭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실제 8개 약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반약가가 보험약가의 137% – 260%로 나타났다. 일례로 100정 단위 오로친정의 보험약가는 2,500원인데 약국에 공급되는 일반약가는 6,500원으로 2.6배나 비쌌다. 이런 약품들이 보험에서 삭제된 후에 일반의약품 소포장단위로 판매될 때 실제 가격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 더구나 현재 국민은 보험적용이 될 경우 약제비의 30% 정도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약가 인상의 3배 정도에 달한다.
6. 또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조치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재정절감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이 보험에서 삭제가 되자 의사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의 보험약으로 처방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변비약인 메이킨연질과 아락실과립은 보험에서 삭제하고 무타실산은 그대로 보험이 되자, 의사들의 처방이 무타실산으로 대체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4월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 예정인 일반의약품을 생산하던 제약회사가 보험에서 제외될 약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의 다른 약을 보험약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보험재정 절감은 커녕 오히려 보험약가 지출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다.
7.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약제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제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없는 일반의약품의 보험 적용 제외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반약가를 제약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는 약가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