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발특위, 약사특위의 편파적 구성을 비판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여연대
=======================================================성 명 서

의발특위, 약사특위의 편파적 구성을 비판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의료제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와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약사특위)>를 구성하였다.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시행 이후 보험적용수준이 축소되고,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의발특위의 출범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2년 4월 11일 양 특위 구성이 발표되고, 4월 25일 의발특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전문위원’ 명단을 보고 우리는 과연 정부가 양 특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약 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는 의료계와 약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대표 혹은 추천인사 혹은 객관적 입장에서 의료제도와 약사제도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인사는 십수명의 위원 중 단 1∼2인으로 구색맞추기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하고 있다.

과연 이런 편파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 의발특위와 약사특위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사회적 합의’ 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각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공정한 구성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의발특위, 특히 의발특위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이익단체 관련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한 위원회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위원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철폐와 의정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면서 4월17일 집단휴폐업을 하겠다고 소리높였던 시점인 4월 11일 지극히 편파적인 구성의 특위를 구성한 것은 의.정간의 낯익은 구도의 반복일 뿐이다.

이러한 구성의 당연한 귀결로 양 특위는 시작부터 의,약계의 갈등과 대립의 장이 되고 있다. 4월 19일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약사특위가 의료계를 무시하고 과제선정을 하였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의발특위에서 철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약사특위를 약사제도 개선특위와 보건산업발전특위로 분리하고 의료계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책을 생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그간 의·정, 약·정 합의라는 명분으로 이익단체와의 이해관계 해결을 중시하고, 실제 의료제도의 이용자이며, 비용 부담자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해왔다. 이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발특위, 약사특위 마저 이익단체 관련인사 위주로 불공정하게 구성한다면 여기서 생산되는 정책은 그 정당성을 잃고 시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제도의 개혁을 원한다. 이 의료제도개혁은 국민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하며, 그 구성에서도 국민의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의발특위, 약사특위가 최소한 국민의 의사결정 구조를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 구성되어야 한다. 양 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가 최소한 위원회의 1/3을 구성하고 의료계 1/3, 정부 1/3로 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야 양 특위는 명실상부한 정책 생산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둘째, 특위의 의제에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1차 의료제도의 강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특위 운영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