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글리벡약가 결정, 공대위는 수용할 수 없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공대위

보도협조요청서
담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016-731-1917)

1. 노바티스社는 지난 3월 글리벡 보험약가를 재신청 하였습니다. 24,050원으로 약가를 재 신청한 노바티스는 약값을 인하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고, 이에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에서는 약값인하와 만성기 보험적용 확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노바티스는 현재 환자들의 호소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고시가를 거부한 채 기존 약가를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수수방관 하던 정부와 약제전문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열린 약제전문위를 통해 글리벡 약가에 대해 1차 고시가를 고수하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2. 공대위와 환자비대위는 기존 정부고시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강제시행의 규정과 법적 보완없이 기존약가를 고수하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기존 약가 고시가 실효성을 갖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3. 공대위는 17,860원이라는 기존약가를 고수한 약제전문위원과 정부에 항의합니다. 첫째, 정부고시가조차도 근거도 없이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원가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제약회사의 일방적 이윤을 위해 약값이 결정된다면 약제전문위원회는 제약업체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단 것입니다. 환자들이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약값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한 약가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바티스가 정부 고시가를 받더라도 현재로는 환자본인부담금이 너무 높아, 한달에 약값으로만 월 60-98만원을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환자들과 공대위는 이 약값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대위와 환자비대위는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약값을 인하할 것을 촉구하며, 환자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강제실시를 허용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기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약제전문위가 열리는 5. 8(수) 심사평가원 앞에서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