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부는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즉각 이행하라

성 명 서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즉각 이행하라

지난 5월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기준에서 구강검진과 심전도검사를 삭제한지 보름만에 시민.노동단체의 거센 항의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우리는 정책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민주적 합의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지부는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복지부의 약속을 신뢰한 공투위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공투위가 참여하는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가 5월 안에 구성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4월 24일 공투위와 건강진단제도개선위 설치를 합의한 이후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에 착수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자문위원회 위원추천을 개별 단체로 요청하였다. 이에 지난 5월 28일 공투위가 복지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 설치 약속을 뒤집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검진자문위원회로 들어와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위원회는 이미 있었던 기구임에도 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역할도 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이다. 우리는 복지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공단 산하 자문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의 요구를 무마하려는 기만적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

건강진단제도개선 문제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다. 복지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개선위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라는 것은 현행 건강진단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올바른 건강진단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처사라 할 것이다.

한 달이 채 안되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려 하다니, 복지부는 과연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공투위와 합의한 대로 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강검진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회피하려 한다면, 지난 4월의 건강진단 고시 철회 투쟁보다 더 강력한 항의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2. 5. 29
건강진단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