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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인질병정보유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가져
2002. 7. 11(목) 오전 11시 / 느티나무 까페
1. 재정경제부에 의해 지난 6월 17일 입법예고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보험개발원이 건강관련 민간보험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의 노동단체와 인권운동사랑방등의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은 사회보험의 개인질병정보가 민간기관에 유출되는 것을 합법화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행동의 일정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집니다.
3. 시민, 노동, 인권, 보건의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공공기관이 질병정보를 관리해도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되어 산재환자블랙리스트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때 민간보험기관이 이를 관리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정보를 포괄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4.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공보험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상태에서 민간보험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도입검토를 철회한 마당에 주무부서와 협의도거치지 않은채 민간보험도입을 재경부가 논의하는 것은 절차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