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

보/도/협/조/요/청/서
시민사회단체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인질병정보유출’에 반대하는 집회가져
2002. 7. 31(수) 오전 11시 30분 / 여의도 보험개발원 앞

1. 재정경제부에 의해 지난 7월 2일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보험개발원이 건강관련 민간보험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적사회보험의 개인질병정보가 민간기관에 유출되는 것을 ‘합법화’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시민, 노동, 인권, 보건의료단체들은 현재 공공기관이 질병정보를 관리해도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되어 산재환자블랙리스트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때 민간보험기관이 이를 관리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정보를 포괄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4. 또한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개인질병정보’를 민영기관에 제공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도 모자라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적 조치가 필요함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그나마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열악하게 될 것이며, 이는 빈부의 차로 인해 의료혜택조차 극심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현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