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폭력과 탄압을 중단하라
정부는 12월 4일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한양대학교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전야제를 무산시키고, 노조원을 강제적으로 연행했다. 이 연행과정은 그 자리에서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할 노동자가 수십명에 이를 정도로 폭력이 난무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5일 열리는 공무원 노동자대회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진압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또 한번의 유혈진압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조합법)은 정부가 지난 9월 16일 입법을 예고했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공무원조합’은 6급이하 일반별정·계약직 및 기능고용직 으로만 한정되며 단체행동권도, 단체협약체결권도, 노동조합 명칭도 가질 수 없다. 게다가 이것조차 2006년에나 허용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도 노동자이고 당연히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더라도 OECD국가중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은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OECD가입당시 국제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인정을 약속한 바도 있다.
더욱이 끊이지 않는 독직부패사건이나 부패지수의 국제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관료들의 부패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위관료들의 구태를 청산하기 위한 밑에서부터의 행정개혁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공무원 노조는 정치 민주화와 경제 투명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조합법의 제정 반대를 위한 노동자 대회찬성율이 89%의 압도적 견해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지지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시대착오적인 법률로 제한하고, 정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집회를 가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원들에게 비인간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상식을 하루빨리 인정하기를 바란다. 평범한 상식을 거부하고 시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 유혈진압으로 답하는 거은 옳지 않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특히 수많은 부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탄압에 대해 우리는 제반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노동3권을 확보하고 행정개혁의 첫걸음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옹호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2 11. 6(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