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전국한의과대학생회연합/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약국노조(준)
성 명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파탄내는 의료시장개방을 즉각 중단하라!
- 경제자유구역법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10월 15일 오늘 진행된 제25회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외국인 투자유치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재정경제부, 인천시가 참가한 이 회의의 실질적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법 내의 전면적인 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모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특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를 위한 계획에서는, 작년 12월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 23조에 명시된 내국인진료 금지조항까지도 수정하여, 외국병원에서 내국인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외국병원 설립허용, 내국인 진료 허용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를 근간부터 뒤흔들 수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좁은 국토에서 외국병원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며 이들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법 바깥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일부 부유층은 외국병원을 이용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재정이 더욱 악화된 국내의료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의료보장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계층과 의료기관의 존재는 보장성 50%에 지나지 않는 취약한 건강보험체계를 더욱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어떠한 논리적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정부는 외국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과실송금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이번 조치는 국가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도 많다. 이토록 간단하게 의료시장개방과 국내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고 무조건 국제경쟁력만을 주장하는 정부의 작태가 놀라울 따름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제한되는 노동권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추진방침은 경제자유구역내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의 규제완화를 다루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의견수렴절차가 철저하게 반영된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에도 노동, 환경, 교육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단체들은 계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의 해악성과 폐해를 알리고 이 법안의 철폐를 주장해왔다. 이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전면적인 시장개방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자유구역법 자체의 재논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들을 보장하고 국가의 공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은 시장개방불가, 건강보험보장성 확충, 공공의료확충이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 정부가 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시장개방조치,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예산 전액삭감의 조치이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끝까지 반대하며 외국병원이 아닌 한국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확충하는 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해외송금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앞으로 진행될 전면적 시장개방의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3년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법 폐지와 의료시장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