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복지부는 신약약가결정구조를 개혁하고 보험적용범위를 약효범위 전체로 확대하라

성명

이윤보다 생명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레사 약가를 인하하라
- 복지부는 신약약가결정구조를 개혁하고 보험적용범위를 약효범위 전체로 확대하라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이레사정’의 보험가격을 65,274원으로 결정하고 2월 9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토록 높은 약가는 이른바 ‘혁신적신약’의 약가를 선진 7개국(A7) 평균 약가로 정한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결과이다. 글리벡 약값이 정해지고 관철되는 과정과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사퇴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이러한 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미국의 압력과 한국정부의 굴욕적 수용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암치료에 잘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써볼 수 있는 유일한 약제라는 것을 근거로 ‘이레사’의 약가를 8만원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번 글리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가대로 6만5천원에 약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제도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선진 7개국의 GDP와 비교하여 2.5-4 배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선진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약가를 결정하는 이 제도야말로 한국의 환자들의 약품접근권을 제한하고 한국보험재정을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을 내기위해 탕진시키며 한국의 약가를 주권국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제도이다.
  또한 정부는 건정심의 결정을 통해 이레사의 보험적용범위를 폐암의 3차 치료제로 한정하였다. 이렇게되면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의 확대 접근 프로그램(EAP)을 통해 무상으로 이레사를 공급받던 폐암 2기치료 환자들은 당장 오늘부터 이레사를 먹기위해 한달에 200만원을 내야한다. 정부는 스스로 허가한 식약청의 판매허가내용과 보험적용범위를 일치시켜 보험적용범위를 폐암 2차 치료제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미국의 FDA 또한 2003년 5월 9일 이레사를 폐암의 2차 치료제로 승인한 바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글리벡 약값인하 투쟁을 진행하면서 여러차례 한국의 약가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신약약가결정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WTO와 TRIPs(지적무역재산권협정)에 의해 다국적제약회사의 수조원의 이윤이 독점특허라는 이름으로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약약가결정구조는 이를 든든히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제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글리벡 약값인하투쟁 중에서 백혈병 환자들이 질병 때문이 아니라 높은 약가와 보험적용제한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을 목도하였다. 폐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보험적용 확대와 이레사 약값인하를 주장하며 죽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한국정부가 다국적제약회사의 압력으로 법제화한 신약약가결정구조의 전면적 개혁과 조건 없는 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 제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레사 약가인하와 제한없는 보험적용이 될 때까지 환자들과 더불어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투쟁을 벌일 것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다국적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레사 약값을 인하하라
-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신약’ 에 대한 A7 평균약가제도를 폐지하라
- 이레사의 보험적용범위를 제한없이 확대하라
- 비보험의료비를 포함한 연간 300만원 건강보험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즉각 실시하라
- 합리적인 약가제도도입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보험가입자대표로 구성되는 약가제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2004. 2. 1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