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는 이름뿐인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로는 가계파탄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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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이름뿐인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로는 가계파탄을 막을 수 없다.
- 필수적인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하고 상한선을 현실화한 본인부담상한제 실시하라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오래동안 실시를 공언해오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실시방안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적용진료비가 6개월간 300만원이 넘는 경우 이를 공단이 부담하고 150-300만원인 경우 50%를 부담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시방안은 너무나도 미흡하여 이 제도가 목표하는 바의 진료비의 과중한 부담을 막고 진료비부담에 따른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매우 미흡한 제도로 보인다.

  이번 시행방안에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적용대상이 건강보험적용대상 진료비이고 비급여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본인부담 진료비를 보험항목에 한정하게 되면 비보험항목이 전체 진료비의 50% 정도를 점하는 상황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진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병실차액료나 고액검사의 경우 환자에게 아무리 큰 진료비가 부과되어도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중증질환에 의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이다. 뒷문은 터놓고 겉으로 보이는 부담액수만을 줄여준다고 생색을 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액수를 6개월 300만원으로 한정하여 대상자수를 크게 한정한 조치도 이번 조치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보험진료비만 6개월간 1500만원이 넘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비급여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적용 6개월간 본인부담 150-300만원 부담자들의 경감조치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의 근본목적을 망각한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된 조치에 불과하다. 본인부담상한제도입의 근본목적은 중증질환자의 가계파탄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 비급여항목의 부담이 큰 사람들은 남겨놓고 차순위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 조치가 비급여항목을 지원하지 않는 근본적 결함 때문에 이름뿐인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항목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로 행정적 어려움을 내세운다. 그러나 병원측의 진료내역서와 환자측의 진료비영수증이 존재하는 이상 행정적 어려움은 부차적 문제이다. 비급여 항목의 보험적용문제의 어려움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필수적인 진료와 미용수술등의 비필수적인 진료항목의 구분은 이미 정부 스스로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사회보험강화의 의지이다. 참여정부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도 물론 참여정부의 ‘임기내 건강보험보장성 80%까지 확대’ 공약의 명백한 포기이고 후퇴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올해예산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이 거의 대부분 삭감된 것에서 보이듯이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이름뿐인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방안을 보며 가계를 파탄시키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과중한 진료비 부담의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선용의 이름뿐인 정책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참여정부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행위별 수가제 폐지, 포괄수가제,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지원을 확대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제출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참여정부의 공약이다. 과중한 진료비부담에 목숨을 버리는 서민들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이 고작 선거를 앞두고 가계파탄을 막을 수 없고 이름만 본인부담 상한제인 기형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란 말인가? 정부는 즉시 비보험항목을 포함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한선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필수적인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즉시 도입하라
정부는 연간 가구당 300만원, 개인당 20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라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계획을 제출하라


2002. 2. 1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