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재경부, 복지부,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등 관련부처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첨부파일 : 개방_질의서040715.hwp

전문은 첨부합니다.

수신 :  재경부 보건복지부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공정거래위 등 관련부처
발신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 공대위

최근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이윤배당과 과실송금이 가능하도록 영리법인을 인정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설립과 관련해서 기업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히고 있으며 교육, 의료등 사회적 서비스분야를 전면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반국민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상업화 논리를 증폭시키고,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왜곡하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국민적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을 규정한 입법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공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이 같은 애초의 입법 목적에서조차 벗어나는 무리한 정책입니다. 실제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될 경우, 그 병원은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부유층을 주로 상대하는 영업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입법 목적조차 어겨가면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2. 외국에 비해 수가 수준이 낮은 국내에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진료비보다 최소 5배에서 7개 가량 높은 진료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진료비를 인정할 계획입니까?
만약 높은 진료비 수준을 인정한 가운데, 많은 내국인들이 국내 의료비보다 더 높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국내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이 역차별 논리를 제시하면서 자신들도 더 높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국내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같은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 앙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환자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면서, 예전에는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환자가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의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의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이 활발하게 진료활동을 하면 할수록, 외국으로 유출되는 국부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 같은 국부의 유출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4.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제 혜택, 영리법인 인정, 더 높은 진료비 수준 인정 등의 온갖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이 역차별 논리를 제시하면서 자신들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경우, 어떻게 응할 계획입니까?

5. 국내 의료기관의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인 동시에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내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입니까?

6.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 외국병원의 경우, 실제 협상내용은 투자는 국내 자본이 담당하고 외국병원은 브랜드와 일부 의료진만을 지원하면서 이윤의 상당액을 챙기는 형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사실이라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계획입니까? 외국병원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외국병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익은 없고, 외국병원자본만이 특권적 이익을 얻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약국법인허용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방식대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약의 강매권유 등 약국의 영리행위추구와 동네약국의 몰락 등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8.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WTO DDA 협상과정과는 무관하게 국내 면허를 인정받지도 않은 외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상대로 진료를 하는 것이 실제로 허용되면서 외국 면허가 인정되는 결과가 야기됩니다. 의료시장 개방 협상에서 그 어떤 선진국도 나서지 않고 있는 ‘외국 면허 허용’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외국 의사(중국 한의사 포함)와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야기될 국내 의료인력수급 정책과 국내 의료기관의 혼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9.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경제자유구역법은 더 이상 특별법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이 그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외국병원 유치라는 눈앞의 실적에 집착한 일부의 졸속행정에 의해 무책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내용이 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국민과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10. 경제자유구역 내 이윤 배당과 과실 송금이 가능한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허용될 경우 고액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의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병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역차별 논리에 입각하여, 또한 상대적으로 국내 병원이 병상 공급 확대, 환자의 감소 등으로 적자 병원이 늘어나게되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1.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기업도시 구상에 맞추어 기업식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허용해준다고 발표했는데, 그것이 영리법인의 허용을 의미한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영리법인의 설립이 경제자유구역 뿐 아니라 기업도시, 제반 특구에 설립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리법인이 인정될 경우 의료제공자는 이윤극대화 모형에 따라 진료량을 현재보다 더 늘리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서비스를 높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국민의료비도 현재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12. 외국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에서 이윤 배당이 가능한 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병원에 비해 의료의 질이 낮고, 의료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1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영리법인 인정 등이 이루어지면, WTO DDA 협상을 거치지 않은 채 실제로 의료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정부 부서가 WTO DDA 협상을 추진하고 책임지는 부서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부서는 무슨 권한으로 WTO DDA 협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까?

14.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이용의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한층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의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대다수 국민의 바람직한 의료이용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