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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악을 규탄한다.
성명서
학교보건법 개악을 규탄한다
지난 3월 2일 국회는 역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록을 세웠다. 그 중에는 남녀불평등의 사슬을 끊는 시작이 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처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훌륭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법안과 함께 묻혀져 통과된 법안 중에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그동안 워낙 학교보건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학교주변환경 관리와 일부 극히 제한된 범위의 협소한 학교보건업무를 규정하는 낙후된 법률로 널리 알려져 왔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건강세상 네트워크, 보건의료연합 등 보건의료 관련 NGO를 비롯하여 각종 관련 학회와 협회 등 각계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한 의견들 중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학교보건 업무를 상당 수준 끌어올릴 수 있는 정리된 안도 있었다.
그러나, 3월 2일 통과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구강보건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럽다. 물론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등 발전된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아온 체질검사를 “건강검사”로 변경하면서 그 주기를 3년에 한번으로 규정한 부분은 구강보건 전문가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잘 알려있는 것처럼 구강질환은 학령기에 특히 빈발하고, 유병율이 높으며, 그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사의 경우 그 검사 주기는 6개월에 한번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미 주지되어 있는 바이다.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로 1년에 한번 해 온 것도 모자라 발생한 구강질환으로 치아상실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에 충분한 기간인 3년에 한 번 구강검사를 한다면, 이는 실로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강조한 구강검사 후 질병관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검사 후 통보에 그쳐온 그동안의 관행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 보건교사와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생들에게 발생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금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령을 제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학교구강보건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국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치과계의 합의를 얻어 개악된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구강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바람직한 방향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학교보건법을 즉각 재개정하라!
2. 학교구강검사를 1년마다 실시를 법에 명시하라!
3. 학생구강검사후 조기치료는 구강질환관리대책을 마련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