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에 대한 삼성생명의 입장’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민중의료연합 논평
“삼성의 해명은 본질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일 뿐”
1. 삼성생명의 ‘공개된 내용’이라는 해명은 본질을 가리는 행위일 뿐임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건의 발표시기나 공개여부에 있는 것이 아님. 문제가 되는 것은 문건의 발표내용과 작성주체임
* 문건의 제목은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며 그 작성주체가 삼성생명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 내용은 현재 삼성생명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요약으로서 삼성생명을 포함한 한국의 사보험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임.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자료를 2005.5 삼성생명의 임원이 발표한 내용으로부터 입수한 것임. 삼성생명은 이 내용이 2003년 9월에 또 다른 삼성생명 임원이 보건복지 고위강좌내용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함. 따라서 삼성생명은 이 자료를 통해 국내 오피니언 리더그룹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발표를 한 것임.
* 이는 삼성생명이 자신을 포함한 사의료보험의 발전전략으로 ‘공보험체계의 와해’를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더더욱 놀라울 뿐임
2. 내용이 일반적인 지식적 탐색이라는 해명은 비상식적임
* 특정학자의 논문을 인용하였다고 그 내용을 지식적 탐색적 내용이었다는 해명은 매우 궁색한 해명임.
* 인용된 학자 두명은 한국의 대표적인 친시장적 사보험 강화론자들임. 이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고 그 주장을 지식적 탐색적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문’과 ‘교수’의 주장은 무조건 일반적이라는 비상식적 주장에 불과함.
3. 삼성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삼성재벌의 기업이며 전국적 병원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 삼성병원의 경우 다른 병원과 달리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 삼성병원의 경우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음
* 삼성병원이 다른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님
4. 규제개혁기획단 건강보험 TF는 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의 사보험회사 열람을 추진중임
* 기자회견 자료에서 표현된 대로 삼성병원은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건강보험공단 TF에 자신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TF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열람․발급허용”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2005.6.20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허용” 어떻게 볼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규제개혁 2팀의 국장이 발표한 내용임. 건강보험 TF 구성명단은 심상정의원실에서 총리실에 확인한 내용임
5. 결론
* 삼성생명의 반박․해명자료는 자료의 공개여부나 발표시기문제에 대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그 내용이 일반적인 지식적 탐색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이는 문제되는 문건이 삼성생명이 작성주체인 문건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내용이 공적 건강보험의 붕괴를 궁극적 사의료보험의 발전방향이라고 적시하는 문건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
* 문제의 본질은 공개된 내용이 삼성생명의 주장인가 아닌가라는 점. 또한 삼성생명은 자신을 포함한 사보험 발전전략으로 공적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사보험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점임.
* 삼성생명은 언론에 자신들이 공보험을 와해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긍정적이며 삼성생명과 삼성측이 이 말을 지키도록 노력하기 바람.
* 그러나 지금까지 삼성은 삼성경제연구소의 ‘공개된’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자유계약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이는 오늘 공개된 삼성의 “공적 건강보험의 붕괴와 사적의료보험체계의 구축” 6단계 로드맵의 5, 6단계에 핵심에 해당하는 법적 제도적 단계임.
* 한마디로 삼성의 해명은 내용이 아니라 문건의 형식을 문제삼아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삼성이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해오던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임. 이를 해명이라고 내놓는 삼성생명측은 자신의 행위가 부끄럽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 또한 지금까지의 영리병원허용과 건강보험자유계약제, 건강보험진료정보 열람허용 등의 주장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를 묻고 싶음.
2005.9.1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