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복지부 담당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실 02-3675-1987)
제 목 : [논평]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날 짜 : 2007. 3. 30(금) (총 2매)
<논 평>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한덕수씨가 서야할 곳은 인사 청문회가 아니라 재판정이다.
1. 한덕수씨가 총리지명자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는 그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을 내준 장본인이라는 점, 한미 FTA 진행을 협상 시작 하루전에 형식적으로 진행하려 하였던 비민주적 인사라는 점, 한미 FTA 체결지원위윈회 위원장 재직시 한미 FTA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등의 억지논리로 찬양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는커녕 국민들의 한미 FTA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았다는 점 등에서 현재 한미 FTA의 체결과 체결시 국회동의를 앞둔 상황에서 지극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판단한다.
2. 우리는 이에 더해 한덕수씨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1999년 4월 그가 맺은 밀실협정 때문에 한국의 환자들이 고가의 약가 때문에 죽어간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한덕수씨는 1999년 4월 미국의 USTR에 보낸 서신을 통해 이른바 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선진7개국의 공장도가격으로 결정한다는 협정을 맺었다. 이 결과 한국의 다른 의약품 가격과 비교하여 의약품가격이 결정되던 상대약가제도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A7 평균약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A7 약가제도는 한국과 선진7개국의 GDP의 차이나 복지부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가대로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3. 당연히도 이러한 A7 약가제도의 적용은 그 제도가 적용된 약값의 가격을 폭등시켰다. 대표적인 예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다. 노바티스는 이 제도를 근거로 이 약의 가격을 한알에 2만5천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복지부가 결정한 약값을 1년 반 동안 거부하였다. 그리고 복지부는 결국 선진7개국 평균약값으로 글리벡의 시판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노바티스가 복지부가 결정한 약값을 거부하여 시판을 중단한 1년 반의 시기동안 환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글리벡을 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글리벡의 약값은 선진7개국 평균약값으로 결국 결정되어 한달에 300-600만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환자들은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며 약가인하를 위해 거리에서 노바티스와 투쟁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환자들이 고인이 되었다.
4. 한덕수씨는 이러한 혁신적 신약에 대한 A7 평균약가제도의 도입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그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하지만 한덕수씨의 협정체결서신이 발송된 후 4개월이 지나서야 복지부의 담당팀이 구성되고 1년 후에서야 복지부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보면 이러한 환자를 죽이는 제도의 도입은 한덕수씨의 독단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덕수씨는 이제 한미 FTA 협상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선진7개국 평균약가제도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인사이며 그 결과 수많은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다. 한덕수씨는 총리지명 인사청문회장에 서기에 앞서 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반국민적인 제도도입 때문에 죽어간 고인들의 무덤 앞에서 참회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가 서야할 곳은 총리지명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재판정이다.(끝)
2007.3.3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