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 대해 거짓말을 멈추고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첨부파일 : 연합_의약품_070330.hwp

성 명 서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발신 :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제목 : 한미 FTA(의약품) 협상중단 촉구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총 4매)

<성명>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 대해 거짓말을 멈추고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 약가폭등 한미 FTA 협상. 중단만이 유일한 선택이다 -

1.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보도해명을 통해 한미 FTA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상당부분 철회되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허관련 분야는 현행규정에서 바꿀 것이 없고 독립적인 이의제기기구도 약제비 상승은 없을 것이며 시민단체가 발표한 연간 2조원의 국민추가부담액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해명이다.  

2. 아무리 타결이 급하다고 해도 이러한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상당부분 철회하였다’는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물가변동에 따른 약가조정과 복제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실시와 같은 협상용 요구이외에 미국의 요구사항이 변화한 바는 없다. 그 외 미국정부가 다른 요구들 중 하나라도 철회한 바가 있는가?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미국의 요구사항 거의 전부가 관철된 것이 협상결과다. 심지어 한국정부는 29일의 해명자료를 통해 ‘특허(=지적재산권)관련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서 ‘지적재산권 강화가 한국 제약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아무리 한미 FTA 체결에 눈이 멀었다할지라도 정부의 ‘공식’ 해명은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냉정하게 판단하기에 현재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협정을 앞에 두고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 판단 마비 상태에 빠져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3.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보건복지부의 앞뒤 안 맞는 해명과 달리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은 미국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한미 양국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이른바 ‘16가지 요구안’을 포함한 미국의 약 20가지 요구사항 중 2-3개 요구를 제외한 모든 요구안이 다 수용되었다. 여기에 아직까지 미해결로 알려진 2가지 요구 중 특허기간을 2년 6개월 연장시켜 연간 5천억원 정도의 의약품 추가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식약청-특허청 연계(linkage)조치는 이미 수용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미 받아들인 내용만으로도 거의 무력화된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 방안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선진7개국 최저약가 제도 도입”도 아직 거래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4. 이미 타결된 내용을 살펴보자.
–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설치와 독립적인 이의제기구설치에 대해 정부는 이의제기기구가 최종심(not final decision)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삼심제인 한국의 사법제도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할 뿐이다. 즉 독립적 이의제기기구에서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최종심이라는 내용은 변화하지 않는다. 즉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만으로 약가적정화방안은 태반이 무력화된다.
– 의약품위원회를 보자. 미-호주 FTA에서는 양국간 접촉라인이 상호 실무그룹(working group)만 규정된 것에 비해 한미 FTA에서는 의약품 위원회설치가 규정되었고 이 위원회는 한미 양국정부가 FTA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 이행을 확인하게 되었다. 복지부의 모든 결정구조를 넘어서는 구조가 새로 생기는 것이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물론 복지부의 모든 정책이 미국정부와  제약회사의 간섭을 상시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의약품 위원회 없이도 우리는 1999년 당시 통상  산업부장관 한덕수씨가 도입한 선진 7개국 평균약값 제도도입과 2002년 이태복장관의 사임을 불러온 약가제도 개혁 좌절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
–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은 미-호주 FTA를 볼 때 제약회사 홈페이지의 링크 페이지의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문의약품의 인터넷 대중광고 허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 특허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사항을 보자. 정부는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최소한 개량신약의 출시를 늦추어 국민의 의약품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는 조치이다. 개량신약의 출시를 5년간 지연시킬 수 있는 조치인 것이다. 더욱이 유사의약품의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을 인정한 것은 두고두고 분쟁의 여지로 작용할 것이다.
  - 한국정부는 “미-호주 FTA의 예에 따라” “식약청-특허청 연계를 복제의약품 시판의 중단 없이 특허청이 식약청에만 통보하는”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호주 FTA는 불행히도 정부의 설명과 달리 다국적 제약회사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 복제의약품의 판매허가를 중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결과 특허소송이 끝나야 복제의약품이 생산되고 이 소송기간인 평균 2년 6개월 동안 값싼 복제의약품 판매가 지연된다. 정부는 미-호주 FTA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 지적재산권협상에서 비위반제소는 한국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위반제소가 도입되더라도 큰 피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WTO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WTO와 FTA에서 비위반제소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FTA에서의 비위반제소는 보상만이 아닌 정책과 제도의 포기까지 강요한다. 의약품 특허를 근거로 비위반제소를 할 수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는 ‘자신의 기대이익이 침해될 때’에는 비위반제소를 통해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거부하고 제도를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5. 이제 미국에서도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한미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월 18일 미 하원 Ways and Means 위원회 연방 조세, 국채, 사회 보장, 무역 및 관세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
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 주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제도를 무력화 할 것이라는 증언이 제출되었다. 한국에서의 다국적 제약회사에 의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가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의 40개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한미 양국국민의 권리의 포기위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협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6. 지금까지 타결된 내용만을 보더라도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USTR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이미 타결된 내용만으로도 의약품비용의 대폭인상과 한국정부의 독립적 의약품제도 운용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아직까지 핵심쟁점으로 남아 있는 신약의 선진7개국 최소가격인정과 식약청-특허청 연계가 당장 수용이 안 되더라도 미국정부의 지속적인 압력과 요구에 결국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협상의 결과이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한미 의약품협상의 피해규모를 과다하게 부풀린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산하조직인 심사평가원에서 조차 작년 12월 ‘한미 FTA의 영향으로 약제비 적정화방안대로 약제비를 건강보험재정의 24%로 줄이지 못하고 현행 29%를 유지한다면 2011년 한해에만 2조983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 된다’라는 연구결과를 낸 것으로 어제 밝혀졌다. 심사평가원의 이 연구는 특허연장, 자료독점권에 따른 사실상의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별도로 계산하여 이를 추가부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시민단체가 한미 FTA 체결시 연 2조원의 국민추가부담액이 발생한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오히려 더 큰 피해액수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작년 12월에 나온 이 결과를 지금껏 숨겨오면서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이 한미 FTA의 약제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정부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한미 FTA 이전에, 아니 적어도 한미 FTA 협상 종결로부터 몇 개월 전에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따른 국민의 추가부담액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들을 설득했어야만 한다. 우리의 이러한 주장이 21세기의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로서 무리한 요구인가?
  그러나 정부는 특허연장시 피해규모에 대한 연구결과를 대외비 명목으로 함구하고 있다가 시민단체들이 피해액수 추산결과를 밝히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협상타결을 앞둔 1주일 전에 정부가 추계한 피해규모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 추계의 근거조차 전혀 밝히지 않았다. 심사평가원의 연구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또 다른 연구결과는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약품 협상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지금까지 철저히 봉쇄하였다. 국민들이 피해규모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해 문의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막상 시민단체가 피해규모를 추산하자 그에 대한 반박으로 피해추산액을 달랑 그 결과만 발표하였다. 이런 행태를 보인 정부가 시민단체보고 ‘과장된 주장을 유포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기나 한 것인가!

7. 한미 FTA 중단만이 지금 시기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지금의 한미 FTA 협상은 국민의 이익을 대가로 거대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협정이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F학점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가 시한에 쫓겨서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힐 협정을 지금 타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미 실패로 끝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한미 FTA 협상을 체결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끝)

2007.3.3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