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및 사회부 담당
발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
제목 : 정부의 한미FTA 정부보완대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총 2매)
논 평
보건의료분야 한미FTA 정부보완대책은
FTA 체결에 임박한 또하나의 국정홍보 자료일 뿐
1. 우선 지적할 것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은 오직 제약산업지원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미 FTA가 미칠 가장 큰 영향은 국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거의 언급이 없다. 정부가 이처럼 한미 FTA피해를 산업측면에서만 보고 국내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이나 국민추가부담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한미 FTA를 보는 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정부가 “제약산업분야”의 보완대책이라고 언급해놓은 부분의 사실파악도 피해축소와 사실왜곡으로 가득차있다. 우선 의약품 특허강화로 인한 소비자부담액이 정부스스로가 2007.4.27 11개 국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보다도 터무니없이 축소되어 있다. 당시 정부는 소비자추가 부담액을 연 평균 최소 127억원 최대 1364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대폭 축소하여 연 23억원 이익 또는 최대 피해 연 397억원 피해로 축소하였다. 동일한 협정문을 바탕으로 2개월 만에 소비자피해가 소비자이익으로 둔갑하고 피해액 규모가 29%로 축소되었다.
3. 여러 제도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거나 극히 미흡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 등 여러차례 질문되었던 “허가특허연계에 의한 제네릭 출시지연” 대책의 경우 그 대책이 미-호주 FTA 등 다른 나라의 대책에 견주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 소송이나 특허심판원 심결”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 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독립적 이의심판제기 기구에 대한 대책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에 대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사들의 간섭이나 미국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피해 또는 대책이 아예 간과되고 있고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에 대한 국화와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한 대책도 전혀 언급이 없다.
4. 그 외 국회 보건복지청문회에서도 지적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건강보험적용제외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및 약국의 역진방지로 인한 1국 2의료제도의 고착화나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철폐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에 대한 국내의료제도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도 없고 대책도 없다.
5. 국내 제약산업 지원정책만 봐도 그렇다. 제약업계 피해액수를 실제 피해액수 보다 10%미만으로 추계하다보니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 이에 대한 대책도 매우 미흡하거나 전무하다. 더욱이 신약개발지원에 대한 R&D 지원규모를 보면 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일방적 선전이 어느 정도임을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혁신신약개발지원사업 예산액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천5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단 1개의 혁신적 신약개발을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R&D 비용은 약 8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한 정부의 투자예산 전체가 향후 10년간 1조원이다. 정부의 한미 FTA가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는 선전이 최소한의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6. 정부의 이번 국내보완대책은 스스로 계산한 피해규모조차 단 2개월사이에 29%로 축소하는 등 피해규모를 더욱 축소하였고 협정문사실을 왜곡하여 그에 따른 국내의료제도의 변화를 은폐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피해를 축소하여 그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고 비현실적인 산업지원책으로 마치 국내제약산업이 몇 년 내 세계 일류산업으로 도약할 듯한 근거 없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이번 보완대책은 한미 FTA에 대한 진지한 국내대책이 아니라 한미 FTA 체결에 임박한 또 하나의 한미 FTA에 대한 홍보자료일 뿐이다. (끝)
2007.6.28(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