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환자부담 일색의 임의비급여 개선안을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환자부담 일색의 임의비급여 개선안을 즉시 철회하라

1. 그간 논쟁이 되어왔던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임의비급여의 주요 유형을 5가지(‘항목의 임의비급여’, ‘급여기준 초과 임의비급여’, ‘별도산정불가에 따른 임의비급여’,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임의비급여’,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주요 골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환자부담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임의비급여의 상당부분을 합법적인 환자부담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정부는 관리 책임을 회피하면서 갈등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선안은 현재의 임의비급여를 의료기관의 합법적 진료행위로서 상당부분 인정하거나 그 여지를 넓혀 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2. 특히, ‘허가사항 초과 약제의 사용 인정’은 사후승인을 전제로 의료기관의 임의적 판단 하에 비급여사용을 인정하고, 설사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급여행위로 포함한다는 보장이 없어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자부담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사후승인제가 허용이 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특정 약제의 허가범위 초과에 대한 심평원의 사후 승인이 떨어질 경우 전부 급여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심평원에서 의학적 근거 확인에 따른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학적 근거의 수준을 무작위 대조군 실험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문헌고찰방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근거를 제시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급여범위로 신속하게 포괄하여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평원의 허가 승인이 떨어진 경우라면 자동적으로 급여화하여 환자부담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다.

  둘째, 심평원에서 불승인 판정을 받은 경우에 환자부담금은 전부 환급해 주어야 한다.

  의료기관 병원윤리위원회의 판단 하에 환자부담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약제의 허가범위 초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용여부 판단 주체는 심평원에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불승인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당연 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비용은 소급해서 환급해 주어야 한다.  불승인 판정은 곧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과 다름 아니며, 이는 현재의 급여기준을 위반한 것과 동등한 경우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허가범위 초과 약제사용 및 사후 인정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 및 고지해야 한다.

   허가범위 초과 약제사용 및 사후 인정 과정, 환자들의 비용 부담 내용 등에 대해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사전에 환자들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하에 허가범위 초과 약제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병원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의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요건과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병원윤리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와 미흡한 근거를 가지고 허가범위 초과 약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병원윤리위원회가 없는 병·의원에 경우 허가범위 초과 약제 허용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규정 없이 허가범위 초과 약제 허용을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허가범위 허용여부를 떠나 약제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임상시험의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3. 또한 현재 ‘비용징수 불인정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재검토의 방향이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모두 환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급여기준을 재정비해서 급여범위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환자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이 초과한 경우에도 환자부담을 합법적으로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비용 별도산정’의 경우에도 기존 수가에 포함된 비용을 상회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 징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 수가체계가 원가중심으로 비용 상환을 하는 구조라면 치료재료 비용을 감안해서 행위료를 조정하는 것이 맞는 해법이며, 이 또한 치료재료 가격의 적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건강보험 영역에서 이를 평가하고 판단할 만한 근거나 장치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환자부담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4. 임의비급여 유형 가운데 실제 환자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유형은  ‘보험기준 초과 임의비급여’와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 이다.  개선안에는 기획실사 등으로 강력하게 통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들의 진료비확인 민원이나 보건복지부의 실사 이외에는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의료기관의 오랜 불법적 관행인 ‘보험기준 초과 임의비급여’와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 징수를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연히 건강보험적용되는 급여사항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아닌 심평원에 청구하도록 강제하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재제가 필요하다.  

5.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개선안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현재 불법으로 간주되었던 임의비급여를 모두 환자 부담의 원칙하에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임의비급여로 인한 환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원칙이나 수단도 강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도 불완전한 의료행위들에 환자들이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마저도 열어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개선안의 그 어떠한 내용에도 동의할 수 없으며,  환자들의 관점에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 12. 14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