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무현정부 광우병위험물질 검출 원인 축소은폐 및 인수위 미쇠고기 수입전면개방 규탄 전문가 기자회견

노무현정부 광우병위험물질 검출 원인 축소은폐 및 인수위 미쇠고기 수입전면개방 규탄 전문가 기자회견

2008년 1월 22일(화)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8층 2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우석균 (의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박상표 (수의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정범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홍하일 (수의사,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 대표)

❏ 참여단체 발언
  -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첨부자료 설명 및 질의응답

노무현 정부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원인 축소은폐 및 인수위 미쇠고기 수입전면개방시도 규탄 기자회견

광우병위험물질 등뼈 혼입원인 축소은폐 및 인수위 미쇠고기 수입전면개방 기도 규탄한다

  지난 7월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들어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때 한국정부는 이 원인을 “수출용과 내수용을 구분하는 전환구역에서 포장기계의 고장으로 상자들이 혼합 적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출용 상자를 포함한 일부 상자들이 파손됨에 따라 그 파손된 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육받지 못한 종업원의 부주의로 수출용 상자에 내수용인 티본(T-bone)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잘못 담은 것으로 조사됨”(농림부 2007. 8. 24. 보도자료)이라고 밝혔다. 인간적 실수(human error) 때문에 발생한 실수이므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판단이었다.
  한국정부는 이제까지 미국측의 해명내용과 한국정부의 대응근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에 대해 무엇이 두려웠는지 이를 대외비라라고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제 정보공개소송을 거쳐 밝혀진 내용을 볼 때 한국정부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명확히 밝혀졌다.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커녕 미국측의 보고서 내용조차도 축소하고 은폐하였으며 이를 왜곡하기까지 하였다.
  
  첫째 이번에 밝혀진 미국측 보고서 민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농림부가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대책 보고》(2007.8.20 축산국 가축방역과 작성)와 《조사 : 카길사 소속 86E 수출작업장. 한국에 부적합한 쇠고기 수출(Inquiry : Cargill Meat Solutions Corporation, Establishment 86E. Export of Ineligible Beef to Korea)》(2007.8.13 미국 농무부 작성)  
는 제 1면의 핵심 요약부분(Executive summary)에서 “광우병 위험 부위 검출의 근본원인(root cause)은 작업장에서 포장 공정 통제 실패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 7면의 사실 관계 조사 부분(Inquiry Findings)에서도 “작업장의 포장 구역과 전용(diversion) 구역에서의 효과적인 관리 통제가 되지 못한 것이 사고의 근본원인”이었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주미대사의 청와대 및 관련부처에 대한 보고서는 등뼈 혼입의 원인을 “인간적 실수”라고 밝혀 그 구조적 원인을 축소·은폐하였고 농림부는 대국민 발표과정에서 인간적 실수라고 원인을 축소·은폐하는 것에 더해 “일부상자들이 파손”되어 이를 교체하는 과정이 원인이라는 미국측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을 덧붙이기까지 하였다. (참고자료 1)
  
  둘째 농림부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자료2)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인간광우병(vCJD)의 위험성이나 미국통계의 신뢰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전혀 낸 바가 없고 작년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이후에도 인간 광우병 예방을 위한 광우병 쇠고기 오염대책과 관련하여 농림부나 외통부에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한국정부는 한국법률에 의거하여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포기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한국 농림부는 별도의 조사없이 미국측 보고서만을 근거로 그것도 그 내용을 축소하여 “기계고장에 따른 종업원의 부주의로 등뼈가 포함된 내수용 쇠고기가 섞인 정황으로 볼 때 동 건으로 인해 현행 수입위생조건 제21조항에 규정된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입위생조건 21조 ‘가’항이 아니라 ‘다’항이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위생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는 갈비통뼈 적발 9회, 등뼈 적발 2회, 다이옥신 검출 1회 등 모두 12회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위반 작업장을 보면, 86M, 86H, 86E(등뼈, 갈비뼈 검출), 86K(갈비뼈 2회 검출) 등 카길사 소속 4군데 작업장, 969, 969G(갈비뼈 2회 검출), 3D(등뼈 검출) 등 스위프트사 소속 3군데 작업장, 960(다이옥신 발견) 등 그레이터 오마하사 소속 1군데 작업장으로 밝혀졌다. 특히 86E, 86K, 969G 작업장은 2회 이상 중대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카길사는 5군데의 수출승인작업장 중에서 4군데에서 갈비통뼈와 등뼈가 적발되었으며 스위프트사는 4군데의 수출승인작업장 중에서 3군데에서 중대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참고자료 3-6)
  동일한 작업장에서 반복해서 등뼈와 갈비뼈가 검출되고, 동일한 회사 소속 작업장에서 갈비뼈와 등뼈가 계속해서 검출된 것은 2006년 1월 13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체결한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의 ‘수입위생조건의 위반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어야 마땅하다.
  특히 카길사의 대규모 도축장들(86M, 86R, 86K, 86H)은 미국 농무부에 의해서도 광우병 관련 규제위반이 반복해서 적발되었다. 한국에서도 갈비통뼈가 2회 이상 적발된 카길사 소속의 86K 작업장은 20개월령 이상의 부적합한 쇠고기를 수출하여 지난 1월 12일 일본 검역당국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카길사를 비롯한 미국의 대규모 도축장의 시스템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농림부가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현지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미국측의 변명을 그것도 축소은폐한 내용으로 수용한 것은 책임방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미국정부는 한국 국민과 검역당국이 납득할 만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거나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앞으로 특정위험물질(SRM)이 다시 검출되더라도 수입위험분석절차 진행을 희망”한다고 요구했다.(참고자료 7)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전면수입중단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아무런 대책없이 계속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인수위에서는 연령제한 없는, 척추와 뼈를 포함한 전면적 수입개방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1월 11일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은 한미FTA비준의 선결요건”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1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며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요구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이 이명박 당선자의 방침인 것이다.
  누차 지적해왔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한 소 부위를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소뼈를 고아먹고 갈비를 구워먹는다. 더욱이 한국인들은 광우병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형인 메티오닌 동질접합체(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95%다. 즉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가 뼈를 수입위생조건 금지항목에 넣었고 지금까지 이를 매우 강조해왔던 것이다. 하물며 척추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하여 규정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다. 그런데 이명박 인수위는 이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뼈와 나이를 제한했던 모든 수입위생조건을 전면포기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개방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한국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아무런 방비책 없이 몰아넣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지난 해 11월, 미국의 목축업자행동법적기금(R-CALF)과 전국육우협회(NCBA) 등 목장주 단체들조차 미국내 광우병 위험 증가를 이유로 30개월령 이상의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우선 농림부와 외교통상부,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07년 9월 4일 두 번째로 등뼈가 발견된 스위프트사 소속 3D 작업장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관한 미국 정부의 조사결과, 외교통상부가 2008년 1월 4일자 및 1월 11일자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 그리고 미국정부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제물이 될 수는 없다. 한미 FTA협정을 위해 국민을 인간 광우병 위험으로 내몰겠다는 것인가? 우리의 밥상에 광우병 공포를 몰고 올 한미 FTA 협정을 즉각 폐기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당선자는 한미 FTA를 위해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몰아넣는 것으로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것인가? 한국 국민은 광우병 실험용 쥐가 아니다. (끝)
                                                                         2008년 1월 2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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