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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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
날   짜 : 2008. 1. 23 (총 2매)

성 명 서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인수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 (국가인권위, 방송위)의 위헌 소지를 그 이유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인수위의 조치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권적 존엄성마저 견제 받지 않는 국가권력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로 우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보편적인 국제적 기준마저 무시하고 있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법무관이 이경숙 인수위원장 앞으로 강력한  항의와 경고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정권이 출범하기도전에 인권후진국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굳이 이러한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권위원회가 어떠한 국가기관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여있어서는 그 기본 취지가 손상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권력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서 알려나가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다. 인권위원회는 대통령도 감시해야 하는 기구이다. 인귄위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대상에 종속시킨다는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비이성적인 국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어왔으며, 그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해왔다.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투쟁과 역사의 산물로서 2001년 설립되었고, 어떠한 국가권력에도 저항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권력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수위의 조치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이명박 당선자가 정부출범이전부터 오직 자본과 보수세력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들을 확인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인수위의 이번 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대통령 직속의 기구로 전락하는 순간 인권위는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닌 권력의 시녀로, 비이성적인 권력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기구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수위는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철회해야하며 국회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거부해야한다(끝)

2008. 1. 2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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