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존권 포기하는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해야”
※ 2008년 5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오늘(5/26, 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미국산 쇠고기 최소 안전기준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발표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일(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고시할 예정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히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고시를 철회하고,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반영한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발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은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 삭제 등 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농식품부 고시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27일, 화), 28일(수)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임을 밝히는 등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