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무력화시키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성명]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협회 산하인가?
-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무력화시키려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약가거품빼기 시범사업으로서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번 시범평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현재 약 4,400억 시장인 고지혈증 치료제에 포함된 약가 거품이 453억 정도라고 한다. 매년 317억원의 보험재정과 136억원의 본인부담액이 제약회사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번 시범평가는 16,000여 품목의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첫 단계이니만큼 그 중요성은 비할 바 없다. 단 280여 품목의 약가 거품이 453억원이니 나머지 약제의 거품을 제거하면 획기적인 약제비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심평원과 복지부는 제약회사의 입김에 휘둘려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고 오늘 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제약회사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려 하고 있다.

첫째, 복지부는 제약사의 충격완화를 위해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시범평가에서 약가에는 상당한 거품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즉 제약사가 그 동안 부당하고도 과도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부당하게 높은 약가를 지불해 온 것인데 부당이익금을 환수하지는 못할망정 제약사의 이윤 보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계속 부당하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경제위기는 제약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접 약값을 지불하는 국민들이 겪는 위기가 더 크다.

둘째, 특허약의 경우 ‘약가거품빼기에 따른 약가인하’와 ‘특허만료 시 20% 약가인하’ 기전으로 중복 인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용하자고 한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이전에 등록된 특허약은 선진7개국 약가를 기준으로 삼아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다. 약가거품빼기 사업은 이처럼 불합리한 약가제도 하에서 결정된 부당한 가격을 다시 평가해서 약가를 바로 잡는 제도이다. 그리고 특허만료시 20% 약가 인하는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가 떨어지지 않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약가인하기전이다. 이처럼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도입 취지와 내용을 가진 제도로서 그간의 비합리적인 제도로 중복되게 이윤을 보장받았던 것에 대한 별도의 해결방안인 것이다.

셋째, 복지부는 특허약을 경제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허만료시까지 평가결과 적용을 미루자고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급여를 해주던 의약품 모두를 기등재된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비록 약가거품이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급여유지라는 혜택을 주고 차후 평가를 해서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특허약에 평가 제외라는 특혜를 줄 이유가 무엇인가. 특허약의 약가 거품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복지부가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2011년까지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완료하여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값을 지불하는 국민의 부담은 무시하고 제약회사의 부당 이익만을 보존해주려 하고 있다. 복지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빠른 약가인하를 통하여 국민 재정을 절감하고 보장성 확대에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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