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대로 만들 제주 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하라!
2009년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도록 하였고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갔다. 더 이상의 의료민영화 논란을 끝내고 아플 때 누구라도 의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였다. 그런데, 2009년이 막을 내리는 지난 12얼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날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의 동북아 관광허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제주도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로 만드는 것일 뿐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도, 정부의 의도대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는 정책이다.
영리병원 도입처럼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중요한 정책을 도민 의견수렴 과정이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도의회 통과만을 전제로 추진하는 제주도와 복지부, 정운찬 총리는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주도민과 영리병원 도입이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훼손시킬지에 대한 진단 없이 무책임하게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국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영리병원을 도입, 유치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법안 정비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도입의 효과를 가져 올 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 외자 유치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의료특구 지정 ▪ 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하겠다는 것도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관광 또한 동남아에 비해 의료비가 비싼 우리나라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광역자치도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영리병원 유치가 인구 50만의 제주도에서 가능할 수도 없다. 결국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가 될 뿐이며,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양극화 등 피해만 낳을 것이다.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중대질병에 대해 제주도 내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영리병원의 실체에 대한 도민들의 판단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확인 한 바 있다.
또한, 제주도 지역에 의료 방송광고를 허용하고 광고 심의권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였다. 의료서비스는 그 상품의 특성상 전문인이 아니면 그 상품의 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광고를 제한해 왔다.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됨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양산과 그 피해가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승인규정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함에 따라서 외국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설립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지역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논리가 그 어떤 명분과 당위보다도 우선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외국투자자의 지분 참여만 보장되면 그 어떠한 의료기관도 아무런 제약 없이 설립이 허용되는 상황이 도래할 우려가 있다.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당장 중단되야 한다. 제주도정에 대한 불신은 올 여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실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추진이 계속된다면 정운찬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들은 정운찬 총리와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제주도 내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유치 등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폐기해야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10.1.4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