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일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0년 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포지티브제의 취지에 맞추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하여 보험약으로 계속 유지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고 사유이다. 일반의약품 1880품목이 평가대상이고 평가 방법은 임상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 임상적 효과가 있더라도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자가 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 전환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비용효과성 떨어지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공고안의 평가 흐름도에 따르면 이제까지 ‘의사처방’으로 ‘치료목적’으로 ‘급여’되던 약들이 치료보조제 또는 자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험약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010년 건강보험료의 4.9% 인상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본인부담금은 더욱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지수이다.
비급여 전환으로 절감된 돈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힘쓰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것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으로 보험재정 절감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질환 치료에 사용되었던 보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 하였을 경우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한 것이 수차례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인정(2008.9.2 토론회, 이태근 복지부과장), 비급여 전환조치의 효과분석연구(2009, 박혜경), HIRA 정책동향(2009년 9월호, 박찬미)의 ‘제도변화가 약제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국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보험약에서 탈락한 일반약 대신 더 비싼 전문약으로 처방이동이 일어나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그 의도대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 또한, 보험약에서 탈락한 일반약 대신 비슷한 약값의 전문약을 처방한다고 해도 재정절감효과는 없어지는 것이다. 더 저렴한 전문약 처방이 되어야지만이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될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오히려 전문약이 더 고가인 경우에는 환자부담 및 보험재� ㅑ貂》�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번 평가 공고안은 반대로 보장성약화 및 보험재정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는 ‘비급여 전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이번 평가계획안은 보험약으로 인정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제의 취지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현재도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지연되고 있다. 2008년도 6개 약효군 약 3700여 품목, 2009년도 10개 약효군 약 4700여 품목의 목록정비가 완료되었어야 했다. 현재 2008년도 평가 약효군 중 고혈압약만이 겨우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의약품만 따로 떼서 목록정비와 유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목적이 ‘비급여 전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미 작년 8월 달에 나온 보건복지부 추진 계획도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비용효과성이 입증되더라도 치료보조제이거나 자가 선택 가능한 치료제일 경우 비급여 처리한다는 애매한 조항으로 비급여 전환의 길을 터 놓고 있다는 것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평가계획 공고 사유대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게 맞다. 목적이 같다고 내세우는 여러 사업의 중복적인 진행은 행정력 낭비일 뿐이다. 이번 공고안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비급여전환’사업을 ‘보험급! 여 타당성 평가’로 교묘하게 말 바꾸기 한 것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과 적용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계획’의 교묘한 수정판인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의 실시로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없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제너릭 약가 개선 방안, 약가재평가 제도의 개선, 강제실시제도 완화를 통한 특허 의약품 가격 견제 등이 국민의 약제비 부담 감소방안이자 보험재정의 약제비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루는 길이다
2010.1.18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