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자 본인부담금을 가중시키는 건정심 약제비 차등화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소위가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차등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의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이 기존 30%에서 6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약값의 두 배 인상이다. 이를 결정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전격 채택하였다. 의사협회의 5개 건의상항 중 (▲의원급진료비 인상 ▲초진 기준 완화 ▲약값 본인부담률 병원 인상 ▲토요일 진료비 휴일적용 등) 유일하게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이 없이 환자 부담만으로 들어줄 수 있는 한가지 건의사항만을 수용하였고, 이것이 바로 병원의 약제비 인상이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방침이 환자들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이라 판단하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을 막기위해 약제비 차등적용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막기위해서 차등적용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동네병원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다.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등적용이 아니라 정 반대로 환자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차등적용은 보장성을 줄임으로 건보 재정을 절약하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둘째 지난 2009년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을 10% 늘렸으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이용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우리는 본인부담금 차등적용이 동네병원을 더 찾게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실제 환자들이 긴 대기시간과 더 높은 치료비, 낮은 접근성에도 상급병원을 찾는 것에 대한 대안은 동네의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치의제등의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런 대안에 등을 돌리고 환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더 빼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다.
셋째 이번 계획대로라면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처방을 받은 수많은 환자들이 두 배 이상 본인부담이 늘게 된다. 이런 환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이번 시도는 의료사각지대로 더 몰아내는 결과가 초래된다. 중증질환자의 의료비상한제가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비상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증 만성환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은 이번 약제비 차등도입을 ‘동네의원 살리기’ 를 핑계로 찬성하였다. 하지만 의협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의료전달체계는 단순히 비용문제로만 접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약제비 차등화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없는 정부의 유혹에 의사협회가 찬성한 것은, 환자들의 부담을 제물로 삼은 행위는 절대 의업을 하고 있는 단체로써 해서는 안될 결정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약제비 차등화시도는 환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그나마 열악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려는 시도로 당장 철회되어 마땅하다. 우리는 병과의 싸움으로도 힘들 환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부 정책의 철회를 위해 환자단체를 포함한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다. (끝)
2011. 1. 17(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