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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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제 목
[성명] 정부는 차상위계층 의료보장을 의료급여로 환원해야
날 짜
2011. 3. 24(목) 총 2매
보 도 자 료
정부는 2008년 건강보험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보장을 의료급여로 환원해야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사후정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가 3월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건강보험이 떠안은 재정 지출 규모가 지난 3년간 총 1조 443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8년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의료보장을 위한 재정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떠넘긴 때문이다. 정부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계층의 의료보장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김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지웠다. 이는 정부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이 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할 때 이미 이러한 상황은 예견된 것이었다. 당시 모든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이에 반대했고, 국회조차도 이러한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정책을 추진했고 결과는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예측을 빗나가지 않았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의료의 필요가 높은 사람들이고, 그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계층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2008년 이전에는 이들의 의료비 지출을 의료급여라는 형태로 국가가 책임졌던 것으로, 이는 올바른 정책이다.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 영역 공공부조 제도인 메디케이드조차도 의료 필요가 높은 이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정도다. 독일, 프랑스 등 사회보험 제도 형식으로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도 전인구의 10% 이상을 공공부조 형태로 의료보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의료보장 계층을 전인구의 10% 이상 확대하는 정책이 올바른 것이다. 2008년 시행되었던 정책은 오히려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이다.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보조하게 되어있는 국고보조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게 만들었다. 이 규모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5조 원에 달한다. 이를 차상위계층 책임 회피 비용인 1조 5천억 원과 더하면, 자그마치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환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가가 모든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규모를 한국의 빈곤계층 규모인 전체 인구의 10-15%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의무인 국고지원금을 사후정산제로 하여야 함은 물론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국고지원을 대폭확대하여 최소 30% 이상으로 해야한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주장되고 있는 복지국가나 무상의료는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차도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11. 3. 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