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미디어 담당
발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변혜진 010-3975-1987)
[성명]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인체에 매우 유해한 최루액 살포에 대한 보건의료단체 입장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인체에 매우 유해한 최루액 살포에 대한 입장
– 시민에 대한 최루액 살포는 금지되어야 하며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1. 경찰이 밝힌 최루액 성분과 희석농도에 대해
경찰은 부산에서 7월 9일과 10일 시위대를 향해, 스프레이와 물 호스로 뿌린 최루액 성분이 스위스의 IDC system AG 사의 pepper base solution인 PAVA 30이라고 7월 11일 밝혔다. 그리고 그 구성성분은 노니브아미드(Nonivamide)와 프로판-2-올, 지방산 등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희석정도는 물 4톤에 최루액 20l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당일날 시위 현장에 희망버스 참가단 진료지원팀으로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날 경찰이 뿌린 최루액 성분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진료했다. 하지만 우리는 예측조차 못했던 경찰의 갑작스러운 최루액의 무차별 살포로 인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 비까지 내리고, 환자들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느라 당시 최루액 성분을 분석할 샘플을 채취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발표한 성분과 희석정도를 독자적으로 확증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발포한 최루액의 경우, 경찰은 100분의 1로 희석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실제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채취하여 검사한 최루액은 경찰이 밝힌 성분보다 유독성 물질이 더 포함되어있었고, 경찰이 밝힌 희석정도보다 훨씬 원액에 가까운 최루액이었음을 밝혔던 바 있다. 우리는 따라서 이번에 경찰이 성급히 발표한 내용도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선 우리는 경찰이 밝힌 성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신체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2. 경찰이 밝힌 최루액의 건강위해
경찰에서 밝힌 최루액 성분은 노니바마이드(Nonivamide, Nonivamide is also called pelargonic acid vanillylamide or PAVA)가 주성분인 최루액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캡사이신과 유사한 합성물질로 피부 및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이외에 독성보고 없음”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노니바마이드는 합성 캡사이신이다. 이러한 캡사이신 또는 합성 캡사이신은 실제로 안전한 물질이 아니며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노비나마이드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그 인체 영향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알려진 신체 영향만 하더라도 인체에 위험하다. 또 그 인체 영향이 캡사이이신에 준한다고 볼 때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표 노니바마이드(PAVA)의 인체영향(MSDS)
즉 노니바마이드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니바마이드가 아직 그 신체 영향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비교적 자료가 좀 더 많은 캡사이신의 영향을 참고하고자 한다. 노니바 마이드는 합성캡사이신으로 캡사이신의 위험성에 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이 중 하나는 코헨에 의한 것으로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100명 이상의 캡사이신(최루액)관련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이것 또한 매우 축소된 보고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사망까지 최루탄이나 최루액이 사망까지 초래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다.
3.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취로액 살포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입장
노니바마이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만으로도 피부와 눈에 노출되거나 섭취하면 매우 유해한 물질이고 과량노출시 사망할 수 있는 물질이다.
여기에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캡사이신 합성물질임을 감안한다면 ‘태아에 유해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발암효과와 폐, 간, 신경독성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신체에 매우 유해하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임에도 아직 그 안전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을 시민에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경찰은 이러한 매우 위험한 물질은 야간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였다. 그 시민들에는 노약자,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극히 위함한 행위이고 경찰의 무차별적인 시민에 대한 폭력이다.
7월 10일 새벽 최루액 살포와 무차별적 폭력적 진압 이후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진찰한 결과 200여명 이상의 환자들이 피부에 화학적 화상과 염증소견을 보였으며 눈과 그 주위에 염증 소견을 관찰하였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구토를 한 환자들도 있었다. 또한 진압과정에서 골절상 및 열상(찢어진 상처), 타박상 환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우리가 본 환자들은 경증 환자들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들은 곧바로 후송되어 이러한 진찰 결과는 축소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찰 소견과 경찰이 밝힌 최루액 성분으로 볼 때 우리는 경찰의 진압이 무차별적이었고 폭력적이었으며 야간의 시민의 시위에 대한 과잉대응이었을 뿐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폭력적이고 위험한 진압이었다고 판단한다. 경찰은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민들의 건강에 매우 유해한 최루액의 살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폭력적 진압의 경찰 책임자는 처벌 되어야 한다.
2011. 7. 1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