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정치부, 외통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담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국장 010-3975-1987))
제 목[취재요청서] 긴급토론회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FTA”
날 짜2011년 11월 18일(금) 총 2매
취재요청서
[긴급토론회]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FTA
일시 : 2011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12시
장소 : 건강보험공단 10층 사회보험노조 대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한미FTA 협정이 가져올 수 있는 약값상승과 영리병원 허용문제, 의료민영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단지 괴담으로 치부할 뿐 진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FTA,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ISD)에 따른 한국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제도 문제와 더불어 한미 FTA와 의료민영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해체론자인 김종대 이사장 취임이 앞으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건강 유해 화학 물질 규제를 제한하는 FTA의 사례와 전 세계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을 위협하는 FTA의 의약품특허의 실상도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4.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걱정하는 많은 언론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긴급토론회 :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FTA
일시 : 2011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건강보험공단 10층 사회보험노조 대회의실
◯ 발제
-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FTA 의 문제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분쟁의 문제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 토론
- 왜 환자들은 약을 먹지 못할까? 의약품특허와 한미FTA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
- 건강유해 물질 규제 제한과 한미 FTA
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 영리병원의 다른 이름 경제자유구역과 한미FTA
장호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 ‘건강보험 민영화’와 한미FTA
송상호 (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