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성 명
청소년 건강권과 인권은 그 어떤 외압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선 안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태도는 민주당이 말로만 인권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인권을 옹호할 뜻이 있는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9만7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일부 보수단체와 보수기독교단체의 반대로 후퇴할 위험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며, 주민발의안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해 왔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청소년과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농성에 돌입한 공동행동의 농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반 년이 넘도록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중한 결과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오롯이 들어가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그 어떤 문구도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부 단체들의 외압에 의해 훼손되어선 안된다고 판단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이란 단지 아프거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제10조)에 보장된 권리이며, 건강은 그 존엄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지금까지의 의학적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성적 지향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가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며, 청소년들의 자살 등 불건강한 행위에 대한 중요한 예방적 방책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성적 지향결정에 대한 존중과 지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성적지향의 자기 결정권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인권 중의 하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임신 및 출산에 관한 권리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에 따라 판단할 때 한국사회의 억압적이고 잘못된 성지식으로 인한 극심한 차별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우울증과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일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라도 더 늦지 않게 청소년들의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마련되어,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권이 보장되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단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만을 반대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학생들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려고 한다. △집회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유 등도 반대한다고 서울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사학 견제용 조항이 다수 들어 있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 때처럼 “사학법이 통과되고 나서 삭발했던 것처럼, 교계는 또 통과 후 삭발하려 하냐” 며 종교사학들이 나서서 19일 의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자고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무산시키려는 사람들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명백해 보인다. 우리는 요구한다. 16일 예정돼 있는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몰리게 만드는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방치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온전한 권리가 아닌 반쪽짜리 권리만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당이 말로만 인권을 주장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될 것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태도는 민주당이 말로만 인권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행동으로 인권을 옹호할 뜻이 있는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청소년 인권은 성적 지향 및 임신 및 출산의 권리를 포함하여 온전히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다.(끝)
2011. 12.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