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생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광우병 전문가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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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생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광우병감시 전문가자문위원회
2012. 5. 2

1. 이번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요?

  이번의 광우병 발생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젖소 한 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2005년과 2006년에 2,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또 유지했습니까? 소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다른 광우병 발생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 약 3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그 중에서 0.1% 남짓한 4만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생해도 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둘째,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 사료규제 조치로는 광우병의 원천적 차단이 어렵습니다. 소에게 돼지와 닭을 먹이고, 돼지와 닭은 소의 시체로 만든 사료를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교차오염의 문제가 남아있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돼지와 닭을 거쳐 다시 소에게 돌아가 광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서는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소도 사료공장에서는 ‘죽은 소중의 한 마리였고 우연히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농장주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켜 사료공장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너소가 미국에서는 사료로 사용되며 따라서 광우병 발병인자가 식품순환체계(사료체계 및 인간식품)로 들어갈 위험성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2.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요?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조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998년과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이번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가 변화되어야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의 조치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협정이라는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도록 추가협상을 하여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건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는 수입중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3.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요?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박스를 개봉하여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는 변질이나 이물질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조치만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이라는 조치가 명시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 검역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는 있지만, 검역을 실시하지 않아 검역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 검역이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쇠고기 유입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이 재개된다.

* 수출선적 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역중단 보다 강력한 조치.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 재개.

* 수입중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자체가 중단되며, 다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은 수입이 중단된 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4.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도축 소의 8.6%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입니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촛불시위의 성과로 민간업자의 확인을 통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없이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내용대로 변화가 없었다면 30개월 이상 젖소 고기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을 것입니다.

5.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요?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또 유럽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8건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여전히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수입을 중단하면 캐나다도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는 매우 사정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제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태국도 수입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시중단이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

6.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요?

  근거없는 말입니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합니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 프리온 때문에 발생하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염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직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어서 전형적 광우병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질병이라고 보아야지 일부 연구만을 그것도 왜곡하여 인용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 처럼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늙은 소에서 영장류(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은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정정 광우병도 전염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 광우병 발생도 미국처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사료체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광우병 발생입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사료로 주면 정형광우병이건 비정형 광우병이건 사료에 광우병 발병인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소비자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의 동물성 사료 허용체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 때문입니다.

7.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물론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체결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되었더라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똑 같았을 것이고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국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30개월 미만 SRM 대부분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촛불시위가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은 여전히 촛불시위를 ‘촛불난동’이라고 부르며,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자들이 반성을 해야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첫 번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소 3마리의 문제일 뿐인데 왜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까? 그 때도 나이든 젖소가 있었고 비정형 광우병이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중단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젖소 한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광우병 발생으로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입니다. 그리고 1번 질문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도 더해집니다.  
  첫째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정부가 직접 보증했던 2006년의 한국이나 현재 일본의 수입위생조건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30개월 판정을 믿기 힘듭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30개월 미만의 SRM 중 수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소의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장 끝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RM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의 대장 부위 등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셋째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30개월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비정형 광우병이고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7개월 된 소는 1997년의 미국의 1차 동물성 사료제한정책 이후로 태어난 소이므로 97년 미국의 사료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실패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지적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1번 문제의 답 참조)와 한국에서의 허술한 수입위생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필요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8.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행 위생수입조건에 미국의 도축장 검사권한이 없어 미국정부가 지정하는 대표적 샘플만 조사해야 합니다. 또 수입시 SRM이 발견되어도 그 도축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반송조치만 하게되고 두 번째 발견되어서도 미국정부가 도축장 승인조치를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축장 승인권한도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이번의 민간조사단은 미국정부가 허락한 범위에서 미국정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이고 무엇하나 요구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조사단’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광우병 발생 농장을 방문하더라도 자료조사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설사 조사권한이 없더라고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이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도 계속하는데 미국정부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사단 파견이 실효성이 없고 정치적 ‘쇼’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9.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불충분한 수입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 시기에는 무역규모 12위인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입니다. 유럽연합(EU)은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통상마찰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통상마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이명박 정부 자신이 엉망으로 맺어놓은 수입위생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중단한 후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10.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애초에 촛불 시민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첫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
  둘째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방역체계(사료체계, 검사비율 강화, 이력추적제 등)가 완비될 때까지 20개월 또는 최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수입위생조건 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30개월 미만의 SRM(유럽기준)과 내장 및 선진회수육, 쇠고기 가공제품을 모두 정식규정으로 수입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규정의 보증을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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