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 관련하여 변화된 상황
1.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 5년 연기; 2008년까지 기지 건설 완성을 2012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됨. 연말에 발표될 MP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미리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임. 범대위의 2008년까지 기지이전 불가 입장이 확인된 것임.
* 기자회견문 파일첨부
2.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경종)는 지난 15일 정부의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정부의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음. 이 결정에서 재판부는 ① 신청인은 이 사건 이전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이전사업 부지에 대하여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를 방해하여 연쇄적으로 이 사건 이전 사업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점, ② 피항고인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이전사업을 정치문제화하고 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으며 일부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폭력행사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이사건 부동산의 점유가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점, ③ 피신청인들 중 상당수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보리 파종을 실시하는 등 영농에 종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철조망 설치 등 국가예산이 소모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이전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될 경우 1년에 약 1,000억 원 정도의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점, ⑤ 이 사건 이전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신청인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음.
이에 따라 결정문이 송달된 지 2주 안에 정부는 강제철거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적으로는 2주 안에 무조건 인도단행(강제철거)를 해야 하는 것임. 이에 따라 범대위는 각 단위 성명을 조직하고,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상황에 따라 강제철거 저지투쟁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음.
3. 김지태 이장의 석방 문제; 김지태 이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2일에 잡혀 있음. 변호인은 18일 다시 병보석과 금보석을 요청하는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였고, 법원은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음. 이에 따라 김지태 이장이 조기 석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럴 경우 주민들은 마을 총회를 열어서 향후 투쟁을 논의할 것임.
4. 각 단체에서 ‘황새울 살림’ 판매와 자매결연 사업 적극화 요청
5. 향후 일정
- 12월 20일(수) 오후 1시, 레이슨 카젤 홀(프레스센터 7층); 김지태 위원장 석방 촉구 및 인도단행결정 규탄 기자회견
- 12월 22일(금)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302호, 김지태 위원장 2심 첫 재판
- 12월 23일(토)부터 24일까지, 범대위 간부 수련회(공집장 포함, 희망하는 자), 23일 오후 2시까지 평택역 집결
- 12월 25일(월) 오후 3시, 동화면세점 앞, 대추리 주민들을 위한 성탄예배
- 12월 26일(화) 오후 3시, 대추리, 천주교 성탄 미사
- 12월 27일(수) 오후 4시, 범대위 집행위원회
- 1월 9일(화) 오후 5시, 안양교도소 앞, 김지태 위원장 석방을 위한 4개 종단 신년 기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