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성적소수자에 대한 민주노동당 정책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는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피학성 음란증 등과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무분별한 검열로 이어져,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 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돼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다.
이는 동성애자들의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다.
엑스존 운영자는 법조항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3년 관계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서 “동성애” 항목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규정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를 공고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단체 등이 동성애 조항 삭제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이 이성 사이에서만 성립한다고 전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현행 법률은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다.
네델란드, 벨기에 등이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대만도 동성혼의 입법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시정부가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동성결혼 문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밖에 다른 국가들도 결혼에 준하는 동거제도 도입을 통해 동성애 파트너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연대 계약(PACT),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의 파트너십 제도, 미국 매사추세스주 등의 시빌 유니언(Civil Union) 등 다양한 동성커플 동거제도가 시행 중이다.
2003년 유럽연합 의회가 동성커플에게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동성결혼,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성결혼의 불인정과 동거제도의 부재로 한국 성적 소수자들은 고통 받고 있다.
커플 관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 받지도 못하고, 의료보험, 연금혜택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세금납부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결혼권이 인정되지 않아 입양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집행을 담당하는 모든 초/중등 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안 내용에서 양성평등의 범위는 성의 다양성의 범위로 인정하여 교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방침과 보호자서신까지도 마련하고 있으나, 동성애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까지 동성애를 에이즈와 연관시키는 등 동성애 혐오적인 교육내용까지 들어 있었다.
이로써 초등단계부터 왜곡된 성교육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키우고, 이성애 중심적 사고를 심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 성교육 실태 하에서 균형 잡힌 성평등 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며, 양성평등교육에만 집중하는 성교육 다양성의 편협한 범위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를 억압하는 상식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성적지향으로 인한 교육과 고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등에 근거해 성적 지향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군대안의 차별을 시정하고, 성적 소수자들의 입대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상 성전환자들은 “정신병”으로 분류돼 군면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성애를 “정신병”에서 제외한 국제정신의학회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부 남성동성애자들은 남성중심적인 군사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간의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어야만 보충역에 편입되는 형편이다.
현행 군형법을 개정해 동성애자들의 입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당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군형법상 “계간”(동성간 성관계를 일컫는 용어) 조항은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성행위자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일지라도, 군대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한다.
성전환자들은 호적상 성별과 외모상의 성별이 달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시 불이익은 물론이고, 신원확인이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 소송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급심인 지방 가정법원에서 결정되는 호적정정 기준이 모호하고, 호적정정에 가족의 동의가 필요해 성전환자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성전환자가 원하면 가족 동의, 성전환 수술 여부 등에 관계 없이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 정책대안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

* 동성애자의 결혼권 인정, 이와는 별도로 입양권을 포함한 동거제도 도입. 이 동거제도에는 동성커플 뿐 아니라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관계들이 포함될 수 있음.

* 초중고 성교육 과정에 성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도입. 청소년 성적 소수자들에게 정체성 형성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 교육 등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군형법의 “계간” 조항 삭제하고 동성, 이성을 불문한 성폭력 조항으로 개정, 성적 소수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마련

*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정

(3) 정책효과 및 의의

* 세계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정도는 한 사회의 다양성과 관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는 추세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사회의 관용지수를 높이고, 명실상부한 인권국가로서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 HIV/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그 동안 에이즈는 무조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편견에 둘러싸여 왔다.
그런 에이즈에 대한 편견은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유발해 내어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에이즈는 억제가 가능한 만성 질환일 뿐이고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에 의한 에이즈 정책 개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에이즈 관련 정책은 수시로 바뀌는 담당자들에 의해 그 방향이 일관성이 없이 매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
에이즈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는 “공무원”들에 의한 불안정한 에이즈 정책보다는 에이즈 전문가(의료인, 학계 연구인 등)들을 최대한 영입하여 보다 전문적인 에이즈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 불안정한 예산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에이즈 관련 예산 책정은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없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는 매년 지속적이고 연속성을 띈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복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효율적인 감염인 복지
각 지역 감염인 담당 보건소 직원은 거의 매년 바뀌어 감염인들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하기 보다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감염인들을 국가에서 “관리” 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민간단체 등을 통한 “배려” 정책이 필요하다.

* 늑장 의료비 지원
감염인 의료비 지원체계는 그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의료비 환수 속도 또한 매우 느리다.
의료비 추후 환급 정책 보다는 각 병원의 감염내과에 직접 지원을 해서 감염인들이 편안하게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콘돔 배포 및 판매 확산
성매매 지역이나 업소 그리고 성관계가 직접 이루어지는 여러 장소에서의 콘돔 무료 배포나 판매는 필수 사항이다.
그러나 위의 장소들은 모두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콘돔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게이 휴게텔에서 콘돔을 나눠 주다가 들키면 업주가 사법처리를 받는 다소 황당한 정책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

* 에이즈를 전 국민의 질병으로 선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의 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성애자들의 에이즈 불감증을 야기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
에이즈에 있어서 안전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으며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질병임을 선포해야 한다.]

(2) 정책대안

1.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홍보활동 강화, 에이즈 통계에서 “동성애자”를 따로 분류하는 방식 없애기, 에이즈 예산 확충과 신속한 지원, 감염인에 대한 철저한 인권 보호 등

2.
아직까지 중앙당 차원에서 성적소수자를 비롯해 장애인, 이주노동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교육 진행에 있어 성적소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내용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목표로 총선 이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3.
민주노동당의 강령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외국인, 성적 소수자, 이견 집단 등 누구라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당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보호를 받고 또 각각의 개성이 존중되도록 할 것이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강령의 인권 분야에서 소수자가 고통받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과 성적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소수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법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과 편견에 의해서도 고통받지 않고 이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kdlp.org/index.php

전    화 : (02)761-1333

                -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