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의 남북협력 법제도 정비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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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서의 남북협력 법제도 정비 방안 』정책 토론회

 

◎ 일시 : 2004년 6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의원회관 1층)

◎ 주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후원 : 중앙일보, 프레시안

 

모시는 말씀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뤄졌는지 새삼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입주해서 생산을
시작하게 되고, 경의선, 동해선도로도 10월에
개통됩니다. 관광, 투자, 민간교류, 이산가족 상봉, 당국
회담 등 다양한 이유로 북을 방문하는 사람이 1년에 1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14년 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이 유일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법제도의 정비를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17대 국회에서의
남북협력 법제도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사회의 정책연대를 이루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6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br>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b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진행순서

1:40-2:00   등록

2:00-2:10   토론회 취지 및 준비과정(정현곤
민화협 사무처장)

2:10-5:00   정책토론회 (사회 :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표 1  남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17대 국회의 과제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실장)

               
발표 2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박정원 국민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

                        
  유기홍(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정책위부의장)

                               
김남식(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김이경(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길정우(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인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사무차장)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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