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옥 ( HOMEPAGE ) 07-23 00:58 | HIT : 4
저는 아내가 약사인 내과의사로 현재, 보건의료계의 하나의 현안인 약대6년제 문제에대한 자료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에서 아래에 첨부 및 의원님 메일로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약대6년제 무엇이 문제인가?
약대6년제가 약사만의 문제일까요?
약을 먹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대6년제의 문제가 ‘약사만의 교육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약대6년제의 졸속적 시행에 반대합니다. 앞으로 약사회 주장의 논리적 모순점과 숨은 의도를 짚어내는 참고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1. 약대 6년제는 결국 약국에서 진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약대 졸업생의 95%가 약국을 개업합니다. 약사들은 학제를 2년 더 늘려 ‘임상‘(환자 진료 등)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결국 ’임상‘을 배워, 이를 약국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도 약국은 국민의 편리를 핑계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의료의 무풍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약대6년제 ’임상‘교육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약분업 이전, 처방과 조제를 하던 시절에 대한 미련과 향수 그리고 그때로 회귀하려는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들을 볼 때, 약대6년제도 이런 노선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처방전없이 약을 팔겠다는 것은 결국 약국에서 진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2. 공부를 더하고 싶다는데 대학원은 왜 텅텅 비었을까요?
약대에는 이미 대학원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나서도 충분히 공부를 할 기회가 있는데도 굳이 4년제를 6년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약대의 대학원 진학률은 5% 정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공부를 더하고 싶어한다면서 대학원에는 왜 안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약학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약대 졸업생들이 지원하지 않아 외국인 학생들로 정원을 채우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졸업생들이 수입 좋은 대형 약국 취업 쪽으로 진로를 정하면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약학대학원들은 외국인 학생에게 등록금, 생활비 등을 주면서 직접 동남아 등지의 유학생을 유치해서 정원을 채우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약대6년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약학대학원의 시설과 기능을 정상화해서 약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건강권확보를 바라는 전국한의과대학학생 일동)
3. 세계 모든 약대가 6년제라고요?
약사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4년제로 남아있는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 등 대다수 국가의 약대학제는 현재 4년제입니다.
6년제인 몇몇 나라들을 예를 들어, 마치 세계 모든 약대가 6년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4. 약대6년제로 추가 발생하는 교육비 325억은 누가 부담합니까?
현재 매년 약사가 약1,250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6년제 약사 1,250명을 배출하기 위해 추가 부담되는 사회적 비용은 325.1억원(의협추계는 925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이는 모두 현재의 중학교 이하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5. 약대6년제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약사회에서는 약대 6년제 추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약권수호 및 의료정책에 관한 7대 공약’에서 조제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년제를 졸업한 약사와 6년제를 졸업한 약사의 조제수가가 현실적으로 같을 수 있을까요?
[표] 현재 당뇨병 환자의 약제비 산정 (30일기준)
약값
다오닐(한독약품)2,040원=68원(1알)×30일
조제료등 약국관리료(1회 방문시) 640원
1회 방문시 기본조제기술료(1회 방문시) 150원
1회 방문시 복약지도료(1회 방문시) 540원
1회 방문시 조제료 (기술료) 4,710원
30일 기준 의약품 관리료 2,650원
30일 기준 총 약제비 11,710원
약제비 비율 : 약값(17.4%) : 조제료 등 약사수입(82.6%)
예전에는 약값만 부담했습니다!!!
지금은 조제료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약대6년제를 하면 국민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6. 미국의 대부분의 약대도 4년입니다.
약사회는 미국의 약대가 6년제라고 합니다. 마치 미국이 6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6년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미국약학대학협의회(AACP)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총 89개 약대 중 70개 대학이 4년제이고, 6년제는 13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출처 : AACP, 미국약학대학협의회)
7. 약대6년제는 밀실야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대 6년제를 추진함에 있어 의료계의 중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대표만을 모아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약대 6년제라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독재시대에나 어울릴만한 밀실야합적 행태가 참여정부가 말하는 참여행정인가요?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문제를 이익집단의 힘에 휘둘려가며 마무리 짓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일 뿐입니다.
[밀실행정의 대표적 사례]
-93‘ 한약 분쟁-
○ 장관퇴임 2일전 결재(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 ‘약국의 한약장 설치금지 규정’을 누락시킴으로써 3년동안 한약분쟁 단초제공, 한약사 탄생, 의약분업 시작
8. 약대생조차 졸속적인 6년제 추진을 반대합니다.
(2004.6.20 서울대 약대 학생회 성명서 中)
“임상부분의 교육은 전문적으로 임상을 전공한 교수님과 실질적인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임상약학을 전공한 사람은 국내에 500명에 불과하며 실제로 우리 학교에는 단 한분의 교수님이 계신다. 또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기관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이 상태에서 임상부분을 강화한 6년제 추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론교육만 이루어지는 빈껍데기의 유명무실한 임상약학교육이 될 것이다.”
9. 약대6년제, 과연 준비되었을까요?
(2004.6.20 서울대 약대 학생회 성명서 中)
“문제는 학제 개편의 방향으로 6년제만을 이야기 하는데 있다. 실제로 이화여대의 경우 교수님들의 협의하에 기존의 커리큘럼을 개편하여 임상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를 1년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도 4년제, 5년제, 6년제의 다양한 학제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제개편의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단지 6년제라는 틀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의약계열(의대. 한의대…)과 같은 학제를 가질 때 약사의 지위도 이와 동등해질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커리큘럼을 논의한 후에야 학제개편의 형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10. 약사는 6년, 한약사는 4년?
한약사는 약사가 아닐까요?
한약사는 현재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약사’입니다.
한의계와의 약대 6년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약학과가 배제되었고, 그래서 한약학과생들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약대 6년제를 시행한다는 명분에 따른다면 한약학과는 왜 배제시켰을까요?
한의사는 한약사 6년제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약대 6년제는 명분없는 약사와 한의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 한약정 합의문(2004. 6. 21, 밀실합의문) –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약대 6년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약학의 질적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단체가 합의한대로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한다. (註 : 한약사 제외를 위한 약사법 개정)
11. 약대6년제는 대통령 공약이 아닙니다.
약사회는 “약대 6년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데 정부가 타 직능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약대 6년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집 어디에도 약대6년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 약사는 환자를 다루는 직업이 아닙니다.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약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직업이 아니라 의약품이라는 ‘물적 대상을 다루는 전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임상약학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 있어서 ‘임상약사’란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약사들을 말합니다. 약사들의 잘못된 매약과 투약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누가 보상을 할 것입니까?
작년에 있었던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약사가 의료인이 돼서 빼앗긴 주사제를 가져와 약국내 주사시술소를 둬야 한다”, “전면적으로 의약품 재분리를 시작해 잘못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 “일반약을 활성화해야 한다” 등이었습니다.(2003년 약사회 회장 후보 토론회 내용 中)
또한 최근에는 ‘경질환제는 약국에서 구입하자’라는 취지로 대국민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서울시약사회 홍보 포스터)
13. 약대 6년제보다 시급한 건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환자가 아플 때, 어느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환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약에 관해서 우리 국민은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반의약품을 슈퍼 등에 진열하여 환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약국에서는 국민이 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카운터가 설치되어 있어 약의 선택권을 약사만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약분업 때 약사회에서는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선진국에서 약대 6년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약대 6년제를 시행해야 한다면, 이미 많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는 왜 그렇게 소리높여 반대하는 것일까요?
14. 무면허의료행위는 어쩌고 6년제를 논합니까!
아직도 암암리에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환자의 경미한 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을 좀더 배워 의료행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의료행위의 정의 –
ꡐ의료행위ꡑ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판례)
15. 공청회를 합시다.
약대 6년제를 한다면서 세금, 조제료,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각계 전문가와 논의하는 과정조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약대 6년제를 위해서는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비, 추가되는 국민의료비, 직종간의 갈등요소 등을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학부모, 소비자 등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면 왜 떳떳하게 내놓고 논의하지 못합니까?
국민들이 참여하고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합시다.
- 공청회 참석대상 –
① 의사, 한의사 ② 약사, 한약사 ③ 교육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④ 사회단체 ⑤ 언론 ⑥ 정부관계자(교육부 및 복지부)
⑦ 국회의원 등
16. 이해가 가지 않는 몇가지 것들
(네이버 토론장, 글쓴이 fly121, 2004. 6. 30)
① 국민의 편의를 중시하여 일반약의 판매를 장려하면서, 정작 기본 약물의 슈퍼(편의점) 판매는 반대한다.
- 미국처럼 타이레놀, 파스, 박카스.. 이런건 슈퍼에서 팔아도 되지 않나요.
② 약의 처방과 조제를 엄격히 분리하는 의약분업을 도입해 놓고, 임상약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 의약분업은 왜 하셨소?
③ 의약분업시 약에 관한 조제와 설명 권한을 약국으로 옮겨 왔지만, 어떤 약사도 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 의약분업 도입시 의사가 약을 처방했을때, 약사가 이를 검증한다고 하였지만, 약에 의한 사고가 나도 약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약국가서 약을 지어도 하루 세번 먹으란 말 이외에는 듣지 못한다. 그럴거면 뭐할라고 비싼 조제료를 약국에 바치는지. (혹시 이것 때문에 약대 6년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간 받았던 조제료는 모두 토해 내시라..)
④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처방전을 2장 발행하라지만, 조제내역서는 필요 없단다.
- 실제로 내가 먹는 약이 궁금하다면, 처방전 보다는 조제내역서가 더 필요한거 아닌가? (대체 가능 약물이 있을테니, 처방전대로 조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긴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