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타이레놀 정도는 수퍼판매 하게 해주세여

처방약 조제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어떤 것을 구입할지 스스로 판단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팀이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공급부문 국민보건계정의 구축을 위한 기반조사 및 활용’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이용한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약국을 방문한 사람들 중 본인의 판단에 의해 구매품목을 결정한 경우는 61.9%(159건)였으며 약사의 권유에 의한 경우 36.6%(94건), 의사의 권유는 0.5%(1건)로 나타났다.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경우의 대부분은 드링크와 영양제를 포함한 의약품을 구입한 사례로 97.0%(258건)를 차지했으며 건강보조식품 구입과 화장품 구입 등은 각각 1건(0.4%)이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안전성만 입증되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해서 국민이 저비용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며 “환자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영양제나 드링크류등의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조속히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 조사결과가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지정 확대, 즉 슈퍼마켓 판매허용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이형철 정책이사는 “이번 PPA 사건은 일반의약품이라도 국민들에게 끔찍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계기”라며 “모든 의약품은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입장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정책의 큰 틀은 점차 의약외품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혀있지만 소화제나 해열제 등에 대한 허용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안전성이 확실히 밝혀진 일반약품을 중심으로 의약외품을 확대하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약품구입시 부작용이 충분히 고지된다면 소비자 접근성을 살릴 수 있는 슈퍼판매 허용에 찬성한다”며 “만약 허용된다면 약사용 설명서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2002년 말부터 복지부에 의약외품 범위를 확대해 소화제나 해열제까지 슈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해 왔다.

메디게이트뉴스 최희영기자 (nfree@medigat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