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 9월 15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 결정에 대한 서울대병원지부 입장-
민주노조를 징계하고 자본의 손을 들어 준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
< 9월 15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
● 44일간 신․구 조합원 차등적용, 단협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한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
● 생리휴가, 연월차휴가 신․구 조합원 차등 적용을 인정, 단협개악, 지부 쟁의권 봉쇄하는 ‘10장 2조는 문제없다’
● 서울대 치과병원 어용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서울대병원지부운영규정 부결 !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은 9월 15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를 지켜보며,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함께 피눈물을 삼켜야했다.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는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를 위해 ‘신∙구 조합원 차등적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단협개악은 용납할 수 없다’며 44일간 처절한 파업투쟁을 전개한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투쟁에 ‘절차위반과 명예훼손’의 철퇴를 내리쳤다. 또한 ‘10장 2조의 폐기를 주장 했다’는 원죄를 물어, 치과병원의 어용노조 설립과 사측의 단협 불이행의 명분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의 개정을 부결시켰다. 이것이 자본의 온갖 탄압 속에 17년간 피로써 지켜온 민주노조의 모습인가?
서울대병원지부 2300여 조합원은 결단코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를 용납할 수 없다.
자본과 어용노조에게 손을 들어준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개정 부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신․구 조합원 차등적용, 단협개악, 지부 쟁의권 봉쇄하는 10장 2조를 수용할 수 없다.
스스로 민주노조의 정신을 시궁창에 던져 버린 보건의료노조 중앙위원회의 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
서울대병원지부 2300여 조합원은 지부장 징계철회,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개정, 10장 2조 폐기를 위해 그리고 민주노조 정신의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2004년 44일 파업투쟁의 선봉에 섰던 서울대병원지부장의 징계 결정은 부당하다!
□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 총 46명 중앙위원중 찬성 33명 반대 13명으로 징계사유가 된다로 결정
□ 징계사유
1) 산별합의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이를 조직내외적으로 여론화하는 행위는 조직의 규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산별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2) 서울대병원지부 조건부 탈퇴 결의는 산별노조의 운영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지부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지부의 대표이다. 지부장의 역할은 바로 조합원의 요구에 의해 투쟁하는 것이다.
2004년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은 투쟁의 주체가 되어 노동자 투쟁의 독이 되는 산별합의안 10장 2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투쟁을 결의했다. 그리고 산별총파업 이후 총 44일간의 파업투쟁에도 대기발령, 무노무임,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온갖 탄압을 받으며 흔들림없이 임했다. 투쟁의 선봉인 지부장 징계는 곧 지부조합원을 징계한 것과 다름없다.
현장의 살아있는 조합원의 의지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은 민주노조의 상식이다.
산별노조 탈퇴 역시 89.9%의 찬성은 10장 2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거부의 표현이다. 사측이 산별교섭에 참가하지 않아 지금도 교섭이 진행 중인 보건의료노조 한 지부에서는 사측이 지부교섭에서 산별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이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를 신․구 조합원에게 차등적용하는 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조합원들이 산별합의안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을 통솔하지 못한 이 지부의 지부장 역시 서울대병원지부장과 동일한 징계사유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위원들은 서울대병원 지부장에게만 조합원을 지휘, 지도하지 못했다고, 지도력 부제라며 또 하나의 말도 안 되는 멍에를 씌워 지부장을 징계했다.
■ 문제 제기가 조직의 명예훼손이라면 민주노조가 설 땅은 어디인가?
중앙위가 말하는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밖으로 알려 조직적인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은 부당하다. 노동자가 모인 집회에서 산별합의안 10장 2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유인물 배포와 발언, 토론회가 징계 사유가 된다면 민주노조를 위해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또 하나의 권력의 횡포이다. 이런 징계는 중앙의 감시와 통제이며 민주노조 활동에 족쇄가 될 것이다.
민주노조는 현장의 요구와 의지, 결의를 가지고 투쟁하는 조합원에 의해, 지부에 의해 만들어진다.
산별 중앙이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현장의 살아있는 투쟁이며 이를 위해 현장이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비판을 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규율과 타성에 젖어 현장을 억압, 통제하는 것은 자본의 악랄함에 못지않은 반노동자적인 행태이며 반드시 저지되고 분쇄되어야한다.
파견법 전 직종 확대 등 노동시장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발악이 극대화되고 있는 엄혹한 이 시기에 쉽게 갈수 있는 길을 버리고 썩기전에 상처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투쟁을 택한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이다. 지부 단협을 개악시키고 지부 투쟁의 족쇄가 되는 10장 2조 폐기를 앞서 주장하고 투쟁한 지부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피눈물로 지켜온 민주노조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 점입가경! 어용과 자본의 손을 든 중앙위원! 민주노조 원칙을 훼손한 자 누구인가?
□ 서울병원지부 규정 제6조 개정안: 지부는 서울대병원에 속해있는 보건의료산업노동자로서 조합원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 지부는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등 서울대학교병원 관련기관에 속해있는 보건의료산업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 성원 38명중에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개정건 불승인
작년 5월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은 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분리되었지만 산별노조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은 투쟁으로 2003년 고용, 단협, 지부 승계를 2004년 노조 사무실에 대한 노사합의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치과병원장은 노사합의한 지부 승계를 거부하고 어용 노조를 사주하고 있다. 이런 사측의 핑계 중 하나가 서울대병원지부 규정에 분리 독립된 치과병원 조합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보건의료노조 중앙위는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관련한 조직변경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6월에는 성원 미달로 유보시키더니 9월 15일에는 지부운영규정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으며 치과병원 사측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치과병원의 자칭 노동조합 간부는 사측 관리자의 노조간부 제안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단독지부를 원한다는 53명의 조합원 서명도 병원장, 교수, 관리자가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을 불러 1시간씩 면담하면서 회유와 협박 등 노동 탄압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많은 치과조합원들이 사측과 어용노조 간부들의 횡포에도 꿋꿋이 현장을 지키며 투쟁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무관리자의 집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이렇게 어용노조의 실체가 분명한데 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도록 지부운영규정 부결을 강력히 유도한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장을 비롯하여 서울본부 중앙위원에 대한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중앙위원 중 한 명은 서울대병원지부장의 징계와 어용노조를 저지하기 위한 지부 규정승인을 연동시켜, 10장 2조와 산별노조 탈퇴에 대한 서울대병원지부의 입장 변화 여부를 보고 규정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심각한 발언을 했다. 이는 분명 현장을 외면하는,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원칙조차 모르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폭력이었다. 나아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나서서 산별노조 지부에 별도의 기업별노조를 승인해주는 이번 결정은 이후 산별노조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건강한 현장의 비판과 문제제기를 통한 원칙과 정신이 올바른 민주노조로 거듭나자!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기본부터 다시 되돌아봐야한다. 비단 보건의료노조라는 한 산별조직의 문제만이 아니다.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을 넘어 40만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산별이기에 여기서, 현장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
노동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라고 한다면 현장의 문제의식과 투쟁을 통해 원칙부터 바로 세워 나가야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도 진실은 분명히 밝혀진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조로서 원칙도 명분도 잃어버렸다.
산별노조란 다수의 독단적인 결정과 판단으로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들을 동물농장의 가축처럼 우매화시키고 획일화해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지부의 건강한 문제제기에 징계라는 철퇴를 내린 보건의료노조가 하루빨리 올바른 원칙과 민주노조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서울대병원지부장의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어용노조 설립과 사측의 단협불이행에 날개를 달아준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개정 부결을 규탄하며, 다시금 운용규정 개정 승인을 촉구한다.
민주노조의 이름을 걸고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신․구 조합원 차등적용을 인정하는 10장 2조의 폐기를 촉구한다.
서울대병원지부를 비롯한 민주노조 노동자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노조의 정신을 지키는 또 하나의 시험이자 투쟁이기 때문이다.
2004년 9월 17일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