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국제회의관련 통일부 및 외교통상부앞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 즈음하여
통일부 및 외교통상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오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서강대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한 국, 내외 반북단체들의 주도로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는 소위 ‘탈북자’들의 과장된 증언과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인 사실들을 늘어놓은 지난 5차례의 회의와 마찬가지로 반북여론호도와 남북대결주의를 고취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북체제붕괴를 노린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그 궤를 같이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1.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작전계획 5026과 5030등 한반도 유사시 전쟁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바탕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한반도 주변 무력 증강 그리고 각종 대북전쟁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반북여론을 조성해 이북을 고립시키고, 이남내 반북대결주의의 확산, 나아가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인권’의 정치적 도구화의 극단적 형태인 ‘북한 인권법’을 발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첫 후속조치가 이번 국제회의를 대대적으로 지원(200만 달러)하여 사상 최대 규모로 열어내는 것이다. 즉, 이번 국제회의가 내포하는 본질은 한반도 전쟁도발을 위한 사전조치라는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이번 회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북인권 국제회의는 단순히 민간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의는 99년 첫 회부터 NGO의 모자를 쓴 미국의 정부기금인 NED(전국 민주주의 기금)의 뒷받침 속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북한인권법’ 발효에 따른 첫 후속조치에 의해 미국 정부로부터 2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즉, 이번 회의의 추진주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아니라, 미국 정부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방향과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심각한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큽니다. 이렇듯 우리 정부의 국정방향에 정면으로 어긋나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큰 미국의 행위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북한 인권법’ 발효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신매매적 기획탈북 시도가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한국에 정착한 소위 ‘탈북자’들마저 거액의 지원금을 노리고 연일 미국에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법’ 예산중 약 2천만 달러가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됨에 따라 국내외 신생 단체들이 속출하고 너도 나도 탈북자 보호 및 지원계획을 언론에 흘리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인 사실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북한인권법’ 시행과 관련하여 미국과 긴밀한 논의를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미국과 어떠한 논의를 가졌는가를 밝혀주십시오.

4.
  이번 회의를 통해 독일의사 플러첸을 비롯한 전세계 반북인사들이 한국에 대거 결집하게 됩니다. 지난 시기 이들이 벌려온 반북시위와 각종 행위들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남북관계의 찬물을 끼얹으며 외교적 문제로까지 불거졌습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의 마지막 날에 예정된 반북시위에서 이들이 또다시 어떠한 일을 벌일지 참으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행위들을 감행할 소지가 다분한 인사들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거나, 입국시 한국법 준수에 대한 다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해외 반북인사 입국 불허 혹은 한국법 준수에 대한 다짐을 받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 발효와 이번 국제회의에 대한 정부당국의 주무부서들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2월 11일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2005년 2월 3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