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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쟁속보<br>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br>
발행일 | 6월 24일(금), 제21호 <br><br>
6월 24일(금) 19시 투쟁승리문화제에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합니다. 하이텍 노동자의 투쟁승리문화제에 동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br><br>
감시, 차별, 부당해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의 집단정신직업병 인정하라!<br>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재심의 실시하고, 노동자의 집단정신질환 산재승인하라! <br>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차별, 감시, 해고 등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br>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br>
노동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하이텍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키고 재발방지에 책임을 다하라!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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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의 심각한 ‘판단장애’<br><br>
22일 하이텍 공대위는 오후4시경부터 밤12시가 넘는 시간까지 근로복지공단 본부 보험급여국장, 요양부장, 요양차장, 관악지사 보상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긴 시간 진행된 면담에서 복지공단은 하이텍 노동자의 불승인 결정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한마디 못했다. 또한 공단이 공문을 통해 밝힌 불승인 근거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계속 앞뒤 말을 바꾸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br><br>
하이텍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감시, 차별이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고,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실시, 국정 감사시 CCTV 감시 문제 지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복지공단은 ‘신청인의 핵심자료가 조사내용과정에서 누락되었지만 승인결정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불승인 결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br><br>
오히려 공단은 당당하게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데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을 알아서 제외’ 해버리면서 자문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주장이 달라 사실 관계 판단이 어려운 내용은 양측의 주장을 함께 자문의사에게 보여주어 판단해 달라며 공단이 해야 할 사실관계 판단을 자문의사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의사가 해야 할 판단을 공단이 하고, 공단이 해야 할 판단을 자문의사들에게 떠넘기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장애’ 증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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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 공대위는 장시간의 면담을 마치고 면담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할만큼 충분히 이야기 했다’며 거부를 했다. 이날 공단은 자료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공대위의 자료를 빌려보는가 하면, 3분 전에 한 말도 금새 뒤바꾸는 등 믿을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후 공대위는 이날 면담에서 확인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질의를 통해 공단의 파행적 불승인 결정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br><br>
- 감시,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즉각 산재인정하라!<br><br>
- 하이텍노동자 산재불승인결정 철회하고, 재심의를 실시하라!<br><br>
- 산재불승인도 모자라 산재환자 폭언, 폭행, 선전물 강제철거․침탈위협 자행하는 노동자탄압선봉장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br><br>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불승인 철회!재심의 실시! 산재승인쟁취! 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br><br>
1. 근로복지공단 본부 투쟁 함께 합시다!<br>
- 아침(8:30~9:30), 점심(12:00~13:00), 저녁(17:30~18:30) 선전전<br>
- 지지방문, 철야 함께합시다!<br><br>
2. 6월 24일(금) 19시 투쟁승리문화제에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합니다.<br><br>
3.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판정을 규탄하는 항의전화를 합시다. 항의팩스를 보냅시다.<br>
- 근로복지공단 본부 대표전화 02-2670-0300 보상부 fax 02-2670-0443 <br>
-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대표전화 02-2109-2200 보상부 fax 02-2109-2360<br><br>
4. 하이텍 공대위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동지들의 재정 후원을 받습니다. <br>
우리은행, 018-748801-02-001 예금주 : 배수진 <br><br>
5.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해결 공대위 배너를 달아주세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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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해결 공대위 까페에 가입하세요.<br>
공대위 까페는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로 가시면 됩니다.<br><br>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민주노동당, 서울민중연대(서울연합, 동부민중연대, 서부민중연대, 남부민중연대, 북부민중연대, 중부민중연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전빈련 서울, 서울청년단체협의회, 민주노동자연대,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지역투쟁사업장대표자회의(하이텍알씨디코리아, 기린텔레콤, 성진애드컴, 흥국생명, 경찰청고용직공무원, 한일시멘트, 방지거병원, 기아자동차사무계약직해복특위,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철도노조 홍익지방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한남운수해복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의벗, 노무법인 참터,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박준(문화노동자), 박효선(문화노동자), 연영석(문화노동자), 지민주(문화노동자), 노래공장, 노래패신나는세상, 들꽃), 노동자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