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산재보험제도개악안 폐기! 폭력행정․민원인몰카감시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 <br>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보<br>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br>
발행일 | 11월 1일(화),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46일차,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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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진정한 이 시대의 빅브라더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빅브라더스상 ‘가장 가증스런 정부상’ 후보에 추천되었습니다. 올 한해동안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들, 노동자들을 감시한 사업주들, 국민에 대한 감시에 앞장섰던 공공기관,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한 사업들을 추천해 선정하는 빅브라더스상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하이텍알씨디코리아도 추천되었습니다. 감시, 차별에 앞장서는 공단과 하이텍이 수상을 앞두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한 제도인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역할을 저버리고, 산재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탄압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이라는 것을 만들어 산재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에 대한 CCTV와 카메라 촬영은 당연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로 하여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공단 직원들과 경찰을 동원하여 민원인에 대한 폭력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폭력행정과 감시, 근로복지공단은 진정 이 시대의 빅브라더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에 의한 민원인 감시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5월 9일부터 소위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을 만들어 일선 지사에 하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인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은 근로복지공단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고소고발을 위한 증거로 CCTV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체증할 것과 평소 경찰과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적 대응 요령, 고소고발의 사례, 적용가능한 형법상 죄책, 과격민원의 유형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인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고 사찰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카감시와 도청을 위한 밀실을 설치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면담 중인 노동자들을 몰래 촬영하고 녹음하는 밀실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2005년 9월 7일, 공공연맹과 서울대병원지부 노조관계자들은 산재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 6층 회의실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담 도중 다른 용무를 보러갔던 노조관계자 한 명이 면담장소를 잘못알고 들어간 방에서 공단 직원이 면담장면을 CCTV로 모니터하고 녹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누구도 사전에 촬영 사실을 알려주거나 촬영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1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은 본부 6층 회의실에 은폐형인 비돌출형 미니어처 카메라를 천장에 설치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부지침을 만들어 민원인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몰래카메라를 직접 설치하여 민원인을 감청해온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사례
2005년 7월 1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근골격계 등으로 인한 산재요양신청 및 업무상 재해신청을 했다가 불승인된 대우조선 노동자 12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합의했지만 8일 이를 번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합의가 “지사 사무실을 무단 점검하고 기관장 및 직원들을 감금 폭행하는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노조관계자 등 3명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합의는 경찰의 입회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감금과 폭행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합의를 했던 통영지사장과 보상부장까지 직위해체 해버리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의 사례
2005년 7월 1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북부지사를 방문한 산재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날 산재피해자들의 단체인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 합의 번복에 대하여 항의하자, 북부지사 보상부차장은 “이 산업쓰레기들아!” “도끼로 머리를 찍어버리겠다”며 폭언을 가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산업재해로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산재노동자에게 “각서 쓰고 맞짱 뜨자”며 위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치료해주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산재노동자를 “산업쓰레기”로 지칭하는 망발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위에 제시한 예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서의 감시와 차별, 폭행과 노조탄압으로 인해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에 걸린 13명의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감시와 폭력으로 일관하여 있습니다. CCTV 등에 의한 감시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리는 지경에 이른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한 당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카메라를 들이대고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체증을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하이텍 노동자 탄압 일지
2005.05.10 조합원 13명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br>
2005.05.27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경찰을 동원하여 입구를 봉쇄한 후 13명 전원에 대한 산재요양신청 불승인 통보<br>
2005.06.16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 산재환자가 포함된 면담단에게 폭력과 폭언 행사<br>
2005.06.27 경찰을 동원하여 금속노조의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 거부<br>
2005.07.11 선전전을 중이던 2명 여성노동자에게 욕설과 폭력 행사<br>
2005.07.12 경찰과 구청직원을 동원하여 농성장 강제 철거 시도<br>
2005.07.14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경찰을 동원하여 상징의식 집회 방해<br>
2005.08.17 단식투쟁 돌입, 근로복지공단은 경찰을 동원하여 집회를 폭력 진압하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여 단식자 4명을 연행, 농성장 철거<br>
2005.08.25 조합원 13명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청구<br>
2005.09.16 추석 전날 재심사 청구 기각 통보, 13명 전원에 대한 불승인<br>
2005.09.30 국정감사 중이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 앞 500인 동조단식 폭력진압, 63명 연행
근로복지공단은 이외에도 헤아1릴 수 없이 많은 감시와 폭력을 하이텍 노동자들에게 자행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검열공단!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하이텍공대위’ 대표 8명과 금속연맹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앰프, 스피커를 사용해 노동가요 및 장송곡을 방송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신청인 소속 임원 및 신청인의 상징물의 사진을 유인물, 현수막, 피켓에 게시하는 행위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피신청인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공단건물에 출입하게 하는 행위 △공단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페인트 또는 계란 등을 투척하는 행위 △공단건물 울타리 및 주위에 현수막, 리본 등을 게시하는 행위 △공단건물 주변 인도에 천막, 텐트 등 일체의 불법설치물을 설치하는 행위 △공단건물 주변에서의 노숙행위 및 노상 식사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대위의 집회 시 제창되는 10가지 구호에 대해서도 비방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공공기관이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목소리마저 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감시와 폭력을 자행하는 공안기관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기관으로 우뚝 선 근로복지공단, 2005년 빅브라더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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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권쟁취 순회투쟁에 함께합시다!
11월 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전국을 돌며 노동자건강권쟁취투쟁이 진행됩니다. 동지들, 함께합시다!
11월 2일(수) 17시, 근로복지공단, 집중집회(순회투쟁단 발대식)<br>
11월 4일(금) 16시 30분, 하이텍알씨디코리아공장, 집중집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찾아오는 길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