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민주노동당은 ‘여성위’ 배제하고 진보적인 성거래 정책 제시하라
- 비범죄주의, 합법주의 당내 여론 무시한 민노당 ‘여성위’는 각성하라
민성노련
얼마 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시기 성매매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민노당 여성위가 주최한 당내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약 절반정도 되는 참석자가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합법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천 여성위원회에서는 2/3이상의 여성당원들이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매매춘 합법화를 지지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민노당 내에서 성매매 특별법과 중산층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는 당원 ‘최병천’의 글에서 확인되었다. 그는 이 토론회에서 ‘최현숙 여성위원장 단 한명을 제외하고는, 최현숙 여성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면서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현장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 민노당원 절대 다수 성매매방지법 반대에도 지도부 독단으로 강행
“즉, 당내 여성당원들중에서도 매춘여성을 처벌하는 현재의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현숙 여성위원장은 독단을 부리며 계속해서 매춘여성의 처벌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9월 22일에도 민노당 여성위는 사회양극화의 산물인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데 혈안이 돼있는 여성권력계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한 듯한 성명을 민노당 명의로 발표한 바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강력한 법집행과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는 제하의 문건이었다.
이에 민성노련은 9월 26일자 성명 ‘여성권력계 2중대인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를 통해 ‘원인과 결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의 늪에 빠져있는 여성위에게 동정심을 보낸다. 여성위는 비범죄주의와 합법주의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민노당의 무능과 위선을 강력하게 비판 대응했다.
그때도 우리는 믿기지 않는 정보를 접했었다. ‘여성위’가 민노당 이름으로 물타기를 한 것이며, 성명을 내는 과정 또한 여성위 내에서 비민주적인 작태가 연출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설마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노당내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 민노당 여성위는 당원 견해 수렴 안되는 지도부 중심의 하향식 구조
민성노련은 이제 민노당원 최병천의 증언을 접하면서 ‘여성위’ 상층부가 민노당내 중산층 여성운동의 거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또 ‘여성위’는 당원들의 견해가 민주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상향식 구조가 아닌 몇몇 지도부 중심의 하향식 구조였다는 점, 그리고 타성에 젖은 ‘여성위’가 성매매방지법 추진이 자신들의 독점적 이슈인양 ‘민노당’ 이름으로 주류 여성계의 이해를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성노련은 민노당에게 권한다. 더 이상 논의구조가 민주적이지 않은 ‘여성위’의 논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 민노당은 ‘여성위’가 성담론과 관련하여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진보적인 대안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여성’을 떠나 ‘인간’을 논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책위원회’에서 다뤄주길 바란다.
그리고 ‘정책위’는 이미 ‘여성위’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이 그러했듯이 비범죄주의를 채택한 다수 유럽 등 외국의 사례와 합법주의를 채택한 독일의 bundnis90(동맹90)과 녹색당 등이 추진한 진보적인 정당들의 성거래 입법사례를 충분히 참조해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연구해주길 바란다.
- 민노당은 황우석 사태를 예고한 그 용기로 성담론 문제 풀어라
민성노련은 최근 사이언스 논문조작과 연구원 난자기증 및 매매 등으로 한국과 세계 과학계를 흔들어놓은 황우석 교수의 불행한 사태를 MBC PD수첩 방영 이전부터 사전에 감지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온 민노당에 갈채를 보낸다. 이는 민노당이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국익’이란 미명하에 몰려다니는 선정적인 언론들과 무지한 누리꾼들에 맞선 개가였다.
성매매 특별법은 빈곤한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며 또한 남성들을 예비 성범죄자로 규정한 세계적인 반인권 악법이다. 그리고 최대 2백만명에 이른다는 전업형 및 겸업형 성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문제로, 이를 도외시한 채 민노당이 서민의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민노당이 황우석 사태에서 보여준 바 있는 ‘정치적 부담’을 각오한 그 용기로 오늘 여성권력자들의 전유물인 ‘성매매 특별법’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의 진보적인 성거래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민노당에 보수적인 성담론을 강요하는 ‘여성위’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끝)
2006. 1. 3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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