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건약회원이자 나누리+라는 HIV/AIDS 인권모임에서 활동중인 변진옥입니다.
아래의 글은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짧게 써본 글입니다.
1987년 이후 작년 말까지 수혈로인한 에이즈 감염은 모두 16명이다. 98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전수혈액에 대한 HIV조사가 이루어 진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로 6명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의 2005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모두에서 소개한 감염인의 혈액사고가 단지 항체미형성기였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검사 잘못 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는 항체미형성기라는 과학적 한계만을 들먹이고 있고, 다른 모든 가능한 인재(人災)요인들은 등한시한 채 복지부의 과거 표현에 의하면 적게는 1억분의 1, 많게는 천만분의 6의 확률에 불과한 감염인들의 항체미형성기 헌혈 문제만 들먹이고 있다. 생존감염인의 수가 3000여명에 불과한 이 시점에 16건의 혈액사고가 어떻게 최대 천만분의 6이라는 확률에 발생하여 가능한 수치인가 질문한다. 이것은 당연히 그동안 방만히 운영되었던, 그리고 자신들도 그 문제를 적시하고 있었던 다른 인재들의 결과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또 하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항체미형성기의 혈액 때문에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항체미형성기의 혈액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병력자정보제공대책을 시도하는 것은 모순이며 여론무마용 대책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감염인 정보제공이 혈액안전사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이 가능한 데는 원천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혈액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왜 서구와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정보제공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도 않으며, 더 나아가 감염인의 정보를 실명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지 않은지 설명하기 어렵다.
기대되는 이익은 없이 침해되는 법익이 더 명백하다는 것과 더불어, 그러한 법익에 대해 무감각한 정부와 적십자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