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내용

-.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상한금액 10%인하
-.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적출 및
이식수술 보험급여 실시)
-. 특정암(위,유방,대장,간암)건강검진 비용을 50% 부담에서 20%로 인하
-. 보험급여적용 상한일수(년간365일)폐지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뇌혈관, 심장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외에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10%만 환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