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부터 확대되는 의료보험급여 내용

―보험급여적용 상한일수(년간365일)폐지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상한금액 10%인하
―특정암(위,유방,대장,간암)건강검진 비용을 50% 부담에서 20%로 인하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적출 및 이식수술  보험급여 실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뇌혈관,심장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외에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 에도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중 10%만 환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