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잔디는 경기보조원들의 눈물로 자란다.
나이스 샷 뒤에 감춰진 산업재해
수많은 골퍼들이 찾아주는 골프장. 수익을 위해 더욱 많은 골퍼를 받기 위해, 골프장측은 경기보조원에게 경기 진행을 재촉합니다.
앞팀과 간격이 벌어지면 경기보조원들은 회사로부터 해당 징계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의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일해야 하는 근무조건 속에서 타구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TV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골프공은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 한권을 뚫고 나가는 속력으로 날아갑니다.
이런 강속구의 골프공에 경기보조원들은 타구사고를 당하는 근무조건속에서 일하며, 중대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및 치료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 뿐 아닙니다.
골프백을 싣고 가는 전동카트의 센서 오작동으로 발가락이 끼기도 하고 몸이 끼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산악지대의 골프장에서 무거운 골프빽을 끌고, 들고, 다니고, 앉고 일어서고의 반복되는 행동으로 허리와 다리 등은 근육통과 관절염에 시달립니다.
잔디에 살포하는 농약을 매일 맡아야 하고, 무거운 짐 들고 온종일 걷고 바쁠 때는
한달에 하루도 못쉬며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 해야 하는 경기보조원.
생리불순, 유산, 과로, 골퍼들에게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경기보조원들의 고통은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 노동건강연대가 2001년 8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보조원의 74%가 경기진행 과정에서 산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4명중 3명이 재해를 당하는 셈이지요.
경기보조원 혼자서 재해를 책임져라?
노동조합이 있어 골프장측에서 상해보험을 들고 최소한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골프장이 아니라면, 산재를 당한 경기보조원들은 치료비 조차 혼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모샇게 됨에 따라 생계에도 지장을 받습니다.
여성가장일 경우 가족 전체가 생계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중상인 경우 퇴사해야할 때도 있고, 치료 후 후유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려고 소송을 해도 법원은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임금의 지급방식을 이유로 경기보조원이 근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므로 사고를 당한 경기보조원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생계비등의 고통을 넘어서 법적 소송비용으로 다시 이중삼중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경기보조원들도 분명히 노동자인데 산업재해 문제는 왜 경기보조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더 이상 골프장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기보조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하여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