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 제정 서명운동

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사랑,평화,용서, 자비 등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한 사회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한 때 사회정의를 위해 국가 권력의 핍박을 받기도 했던 한국의 종교계는 최근 많이 변모된 모습을 보여 뜻 있는 국민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종교를 치부의 수단으로 여겨 교회를 세습하거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념 논쟁을 벌이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소득세마저 내지 않고 있으며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등 사회의 민주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종교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종교단체들에 대하여 불법을 행할 여지들을 만이 만드렁 놓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학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는사회복지법 등이 마련되어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교계는 거의 치외법권 지대에서 안주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민법(연방세법)을 통해 종교기관, 종교 단체의 정의롭고 합리적은 운영을 담보하고 있고, 한국의 법과 가장 유사점을 많이 갖고 있는일본의 경우 1951년에 제정된 종교법인법을 통해 불법 탈법이 만연하지 않도록 설립부터 해산까지를 법에 규정해놓아 옴진리교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를 설립을 취소시킬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오대양사건 같은 것도 흐지부지 되어왔던 것이다.

우리 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는 종교가 우리 사회의 질서와 충돌하지 않도록 또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종교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교법인법이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이에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코자 한다.

우리들의 서명 작업은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건강한 사회생활, 올바른 종교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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