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성명서]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에 대한 감치 판결은 부당하다.
어제(5월 1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강성철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강성철 씨에게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이광렬 씨가 즉결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광렬 씨는 법원조직법 61조에 근거해 감치 3일 형을 선고받고 영등포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2006년 9월 19일에 강성철 씨를 비롯한 8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며 한국노총을 점거하고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강성철 씨는 이번이 네 번째 구속이고, 가깝게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년6월의 실형을 살았던 적이 있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강 씨를 방화 예비범으로 몰아 또다시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동료들은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재판부에 항의를 했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받은 동료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로 판결 결과에 대한 항의 의사를 몇 마디 한 것을 문제 삼아 즉결 재판까지 회부하여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
재판부(김동화 재판장 외 2인)는 재판 종료 후에 법정을 나가는 상황에서 이광렬 씨가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빌미로 삼아 ‘재판부를 모독했다’며 법원조직법 61조를 적용하여 3일 감치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을 접하게 되면 재판의 결과에 불만을 표현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재판장은 사사로운 법관의 감정에 따른 보복성 판결을 내렸다. 김동화 재판장 자신이 신뢰를 떨어뜨릴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까지 했다.(몇 분간 판결문 낭독을 멈추고 즉석에서 수정함) 또한 강 씨의 재판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타 재판의 진행을 방해한 것도 아닌데 감치 판결로 구속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인신 구속은 개인과 그의 가족에게 치명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절제된 기준을 적용해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국가 기관이 법치주의에 근거하지 않고 법관 개인의 감정적인 보복성 판결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손쉽게 박탈해버리는 일은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으로 ‘만인의 기본권’이어야 할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점점 더 억압하고 있는 추세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감치 판결 또한 동일한 반인권적 흐름 속에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에 대한 감치 판결로 구속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
재판장의 감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 감치 판결은 부당하다. 사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서울 남부지법 김동화 재판부는 인권 침해에 대해 사죄하라!
2007년 5월 19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3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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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 경과
<10시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 408호에서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강성철 전 집행위원장 재판 진행(2006년 노사정 야합 한국노총 규탄 점거농성 건과 신길운수 투쟁 건 병합 재판 결과 – 신길운수 건은 무죄로 정리되었고 한국노총 점거농성에 대해서 실형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김동화 재판장 외 2인)
작년 9월 19일,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 복수노조 유예 등의 반노동자적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한 한국노총 규탄 점거투쟁으로 강 씨를 비롯한 8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구속됨. 그들이 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는 재판 내용에 한 마디도 안하고, 한국노총 간부들과 경찰이 해머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고층 난간에 피신할 수 밖에 없었던 위태로운 상황에서 농성자들이 자기 방어를 위한 경고 수단으로써 신나통을 들고 들어간 것인데,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방화 의도가 있었다며 방화 예비범으로 몰아가면서 파렴치범으로 취급했음. 재판부에 대한 불만이 방청인들 사이에 고조됨.
전해투 강성철 씨 재판이 마무리 되고 연이어 있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재판에 참관했던 전해투 활동가들과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이 법정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전해투 활동가 1인이 과도한 형량의 실형 선고에 불만을 표출했음.
재판장이 그 전해투 활동가를 불러세웠음. 전해투 활동가는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함. 재판장은 불만 있으면 상고하라고 말하며 나가라고 발언.
전해투 활동가들과 함께 법정 문을 열고 나가며 이광렬 사무국장이 ‘재판을 똑바로 하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을 빌미로 재판부의 판결 자체를 모독했다고 규정해서 즉결 재판에 회부함. 이광렬 사무국장은 대기실에 구금됨.
<10시 30분 경>
몇 가지 기존에 잡혀있던 재판이 진행되고 이광렬 사무국장에 대한 즉결 재판이 진행됨.
우선, 이광렬 사무국장은 재판부가 자신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조차 고지하지 않고 재판을 시작하려는 것에 항의 함. 그때서야 재판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이광렬 사무국장은 일단 변호사 없이 바로 재판 진행.
재판부(김동화 재판장)는 이광렬 사무국장에게 법원조직법 61조를 적용함.
재판부는 이광렬 사무국장의 말을 ‘판결 똑바로 해’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재판관 모독이라고 말함. 이때 재판부가 ‘판결’을 고집한 것은 ‘재판’ 용어보다 ‘판결’ 용어가 재판부의 판결 행위 자체를 특정하는 용어이기 때문.
재판부에게 유리한 목격자들로 법정 직원 등 언급하며 몰아감.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목격자 도움 등 충분한 법적 자기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음. 이 씨는 자신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재판’ 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밝힘.
이광렬 사무국장은 몇 가지 논거로 자신에 대한 즉결 재판이 부당함을 호소.
첫째, ‘재판을 똑바로 해야지’ 하는 말은 판사를 향해서 재판부를 모독하기 위해 한 말이라기 보다 일반적인 불만 제기였음. 이를 판사부를 직접 겨냥한 모독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법관의 사사로운 감정에 기반한 대응이라는 점.
둘째, 한 재판이 끝나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방해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
셋째, 재판장이 판결문 낭독할 때 몇 분 가량 지체하면서 즉석에서 판결문을 수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다는 점.
재판장은 ‘판결문에 오타가 있었고, 즉석에서 지우는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한다. 감치 양형에 감안하겠다’고 밝힘.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감치 3일을 명령함.
<12시 30분 경>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은 영등포 구치소로 이송됨. 수감 번호 445번.
이송 과정에서 계구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이광렬 사무국장에게 규정 제시 없이 무리하게 완력으로 수갑을 채웠고, 양 손목에 선명한 상처가 생겼으며 붉게 부어오름.
<15시 경>
이후 이광렬 사무국장은 면회하러 온 동료들에게 즉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 의사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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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00:30 경> [구속노동자후원회 추가 확인]
이광렬 사무국장 예정보다 하루 먼저 석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