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 개선안으로 써본 글입니다.

괜찮은가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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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정책방향`에 제안드립니다.

1. 저는 의료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일개 시민일 뿐이지만
그동안 국민의료와 보건계에 관심을 가져왔던 서민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A항의 입장과 B항의 논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C,D항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의 핵심을 공적자원투입과 의료인프라 확충에 두셨는데,
저는 이 부분 또한 의미가 있지만 이는 부차적인 부분이며, 이를 넘어서는

공공의료제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개혁-인,
`가정의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일정인구수 마다(각 동마다 하나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간단한 시설을 갖춘,
주민진료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인구당 적정비율의 의사를,
준공무원자격으로 국가에서 직접고용-관리하여 가정의료를 담당하게 합니다.

의사고용비용은 준공무원으로 국가에서 전적으로 담당-관리하고,
진료서 설립과 시설 도입은 지자체와 분담(예산절감을위해 적정비율로)하여 일정기준을 정하되,
그 안에서 평형이나 형태 인테리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단 또는 기업에도 공공진료소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을 정기적 진료을 통해서 관리하고(말하자면 직원의제도?),
과로, 업무환경, 스트레스, 산재, 업무사고 등에 의한 각종 질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근무지내의 여러 환경-조건의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국가적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3. 핵심은 예방의료에 두고, 담당 지역-가정의 각종 질병율과 질병요인(흡연 음주 운동 정신 위생 등등)
에서의 개선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여기에 대한 인텐시브를 지급합니다.
정기적인 정규진료비는 국비로 무료로 하고, 추가적인 진료비는 상징적 의미로
3,770원으로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한시간 일하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진료형태도 지금의 주민이 찾아가는 방식이 아닌, 가정의가 각 지역을 순회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기기필요시 정기적인 진료소방문에 의한 검진과 병행합니다.

1차적인 진료 예방 보건 담당기관인 진료소-가정의제도와
2차적인 지역병원의 정밀검진-치료-요양시설
3차로 중심지종합병원의 난치병과 중환자치료시설
로 분류하여 공공의료제도를 확립합니다. 지금의 대다수 지역병원 대학병원 2차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동네의 자잘한 소형병원은 합병을 통해 2차의료기관으로 재편하던지, 해산하고 공립의료제도로 포함합니다.

이렇게 의료시설의 공영성을 확보한후, 지자체와 시민조직의 감시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부패방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4. 다음으로 재원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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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시민으로써 방문을 해보셨는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할뿐더러,
이 사람들이 도데체 무슨일을 하면서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은 제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15만원이었나? 나온적이 있습니다. (전 학생입니다)

가만히 내역을 살펴보니 소득점수는 분명0점인데,
생활수준점수(학생이 무슨 생활수준)에 재산책정(재산도 역시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잔뜩먹여 놓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건보공단 찾아가서 한판 붙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임의로 책정했다면서 4만원으로 깍아주더군요… 사과도 한마디 없고요…
자기들은 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했으니 잘못이 전혀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정말 육두문자가 튀어나가더군요. 제가 부도덕한 사람이라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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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료를 못봐서 잘은 모르지만,
건강보험 서초본사같은 경우는 보험료지출에 따른 감시 감독을 하는 기구이지만.
각 지역별로 어마어마한 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경우,
제가 보기엔 보험료 수금, 책정, 강탈 등의, 무의미한 일들이 전부인 듯 하였습니다.
저는 -존재가치-자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는 다른 의미있는 일들을 하고계실 수도 있지만)

요점은 재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건보공단 운영비가 전부입니다.

각 의료기관으로 보험료지급에 대한 감시 감독 심의 등,
핵심적인 기능은 분명히 강력하게 유지해야 겠지만

지금의 건강보험공단 지부는 원천적으로 불필요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전면 축소할 것은 건의합니다.

보험공단의 수금 운영 민원업무를 폐지함으로써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외 필요한 재원을 소득세 법인세 누진세강화 등의 세금 인상과
공공지출비율확대, 정부운영의 낭비와 부패척결을 통해 마련합니다.

각 공단지부 토지-건물 판매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의 재원과 협력하여 지역별 기초 진료소 건립에 사용합니다.
거대하고 방만한 조직을 해산시킴으로써 여타의 넉넉한 재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5. 인력조달에 대해서

본론에 앞서 위의 공단의 인력은 연차적으로 전원 재교육 하여,
각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보조-사무원으로써 재취직 시켜야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력양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몇몇 대학의 독점구조와 의사계층의 희귀성유지를 위한 독과점체계의 형성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의료인력양성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의학대학원제도를 통한 의사양성이 물론 첫째로 우선시되어야 하고,

국공립대의 의료관련학과 정원규제를 축소시켜서,
의사들이 대량으로 양성되게 하고, 이렇게 양성된 의사들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지금의 의사들이 누리고 있는 말도 안되는 수입과 지위와 권력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합니다.

간단한 원리로, 인력공급이 많아지면 경쟁이 일어나 의사들의 대국민 서비스 질이 높아지며,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의사들은 의료 보조업이나 조무사로써 종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의사양성확대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지만,
이런 몰염치한 행위는 이제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6. 기타문제사항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한의학, 한방의료시스템을 어느정도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의학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국민보건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여기따른 적절한 포용 지원 공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보건관련 법체계가,
의사들 특히 양방의들과 병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오직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률조항이 많습니다.
이제는 의료보건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악질적인 규제들이 철폐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강화되어야 할것은 식품안전법이지, 기득권 수호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