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실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5대전략. 20대 과제
1. 누구나 평등한 무상의료(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과제 1.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폐지
과제 2.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부터 무상의료
과제 3. 간병비 보장 및 질병시 소득 보장제도(상병수당) 신설
과제 4. 의료급여 빈곤층 10%로 확대, 건강보험과 통합
과제 5. 평등과 정의에 기반한 건강보험재정 확충
2.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는 사회
과제 6. 공공병원 30% 이상 확대 (서울 중심의료에서 지역 중심의료로)
과제 7. 부실 사립병원의 공공병원화
과제 8. 국립의대 50% 무상교육쿼터제, 공공의료기관 배치
과제 9. 적정의료보장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충
3. 의료민영화 중단. 상업적 의료 중단.
과제 10.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과제 11. 보험사의 약탈적 <실손민영의료보험> 폐지
과제 12. 사립병의원 지역병상총량제 및 의료기기 도입 허가제
과제 13. 의료비 및 의약품비 총액계약제
4. 시민이 보건의료 운영에 주인이 되는 사회
과제 14. 모든 병원에 시민이사제 도입과 공공병원부터 시민평가제도 도입
과제 15. 병원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지역시민위원회 설치
과제 16. 내가 선택하는 주치의 제도 도입
5.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회
과제 17. 노동보건청 설립 및 모든 산재, 직업병을 산재보험으로
과제 18.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과제 19. 아동청소년 전면 무상의료
과제 20. 지역사회 예방 및 재활, 정신보건 의료시설 확충
————————————————————————–
◯ 전략 1. 누구나 평등한 무상의료(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의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비율은 62~64%로 정도임
- 비슷한 국민소득인 나라들에서는 이 보장률은 80~90% 정도임
- 특히 고액진료비의 경우 가계파탄에 이를 정도임. 의료비 과부담 가계가 20%가 넘음.
- 병실료, 특진비, 고가 진단 및 치료장비 등 건강보험이 비적용항목이 많아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이 비급여 항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과제 1.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폐지
미용성형술 등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도록 건강보험법 전면개정. 특히 3대 비급여라고 일컬어지는 특진료, 병실료, 간병비용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함. 고가진단 및 치료장비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을 적용함.
과제 2.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부터 무상의료
현재 연간 가계지출중 의료비 부담이 10% 이상인 가정이 25.1%에 달하고 빈곤가구는 57.5% 임. 따라서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원 중 한사람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의료비 걱정에 시달리고 민영의료보험에 들어야 하는 상황임.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함.
과제 3. 간병비 건강보험적용 및 질병시 소득보장제도(상병수당) 신설.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의료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어지게 됨. 치료비만 문제가 아니라 간병비와 소득이 감소 때문에 국민들이 민영의료보험에 들고 있음. 대부분 나라들이 소득의 70~80%를 상병질병수당으로 보전해주고 있음. 우선 서민층(소득하위 60%)부터 평소 소득 70%를 보전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상병수당을 신설하고 직장인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해고를 금지하여 산재보험의 상병수당(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과제 4. 의료급여 빈곤층 10%로 확대, 건강보험과 통합
현재 의료비가 면제되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1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2%에 불과함. 그러나 정부 추산 빈곤층 통계만 보아도 상대빈곤층이 12%이고 절대빈곤층이 7.1%임.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빈곤층의 경우는 질병에 걸리면 아예 치료를 포기하여야 하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도 없음. 따라서 의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를 빈곤층 전체로 확대, 우선 빈곤층 10%로 확대하고 이를 건강보험과 통합운영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과제 5. 평등과 정의에 기반한 공적 재정 확충
현재 의료보장에서 공적 재원이 부담하는 비중은 57.3%로 OECD 최저 수준임. 의료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원을 평등과 정의에 기반한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17%에 불과한 정부부담을 30%로 증가시킨다. 또한 현재 기업의 사회보장 기여금이 낮은 상태에서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을 증가시킴. 이를 위해 현재 5:5인 기업주와 노동자의 부담 비율을 6:4로 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부담 증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
◯ 전략 2.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는 사회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는 7%에 불과하여 유럽이 80~90%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중심인 것과 비교하여 정부의 의료에 대한 책임이 극히 낮음
- 민영의료의 천국인 미국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 35%임
- 사립의료기관 비중이 93%이다보니 돈벌이 중심의 상업적 의료가 중심이 되어도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적정진료의 기준을 세울 수 없음
- 특히 사립의료기관이 돈이 되는 대도시, 특히 서울중심으로 몰려있어 지방에 살면 중병치료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많은 지역이 응급의료기관이나 출산시설이 전무함.
- 상업적 의료의 폐해를 막고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 지역차별적 의료를 막고 지역균형적 의료공급을 위해 공공의료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함
과제 6. 공공병원 30% 이상 확대 (서울 중심의료에서 지역 중심의료로)
현재 상업적 의료의 폐해를 막고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해, 또한 서울중심의 대형병원 체제에서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도록 함. 이를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당(인구 10만~30만명 당) 1개 소씩 만들어 공공병원 비중이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또한 치료만이 아닌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 및 재활까지의 포괄적 의료제공을 위해 공립 지역클리닉을 인구 5만명 당 1개 소씩 설립함.
과제 7. 부실 사립병원의 공공병원화
현재 한국의 병상은 OECD 평균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과잉공급상태임. 이러한 과잉공급상태의 사립병원 중심의 한국의료체계는 과잉의료공급을 초래하여 OECD 국가 1위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 사립병원의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공립병원화 하거나 퇴출하도록 유도하여 서울 중심으로 과잉공급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공공의료중심으로 개편함.
과제 8. 국립의대 50% 무상교육쿼터제, 공공의료기관 배치
현재 의과대학의 경우 일부 대학교는 1학기 등록금이 1,000만원에 달하는 등 다른 계열에 비해 학비부담이 지나치게 높음. 다른 보건의료계열도 마찬가지임.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높은 개인부담은 특정계층만이 의료계열에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며, 졸업 후 의료인들이 이익 추구에 몰두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지금도 공공의료기관은 예산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인력을 구할 수 없으며 앞으로 공공병원이 늘어나면 공공의료기관 구인난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국립의과대학을 포함한 국공립 보건의료계열의 50%를 무상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들을 최소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여 무상교육과 공공의료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과제 9. 적정의료보장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의 확대 충원
현재 한국의 의료인력은 간호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수가 OECD 평균인 8.6명의 의 반정도인 4.6 명으로 34개국 중 31위에 머물러 있음. 의료인력 부족은 간호사들의 업무를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대신하여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적정진료가 이루어 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음. 병원들이 상업적 수익을 추구하면서 미숙련 의료인력이나 비정규직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하여 의료의 질은 더욱 더 저하됨. 정부는 안정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병원의 공공고용을 창출하여야 함. 또한 사립대병원의 적정의료인력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늘려야 함
◯ 전략 3. 의료민영화 중단. 상업적 의료 중단.
현황과 문제점
- OECD 평균 공립병원 비중이 70%가 넘는 반면 한국은 사립병원이 93%이고 공립병원이 7%에 불과함
- 사립병원들은 현재 이미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수익중심의 과잉의료를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고가의 건강검진이나 불필요한 수술, 진단 등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음. 예를 들어 갑상선 암 수술의 경우 OECD 평균의 10배가 넘고 상당수가 비급여 로봇 수술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의료기관의 목표로 하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수익성 중심의 과잉의료, 상업적 의료는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 또한 현재 실손형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개인질병정보의 공유, 의료기관과의 직접 계약을 통한 병원 진료내역의 간섭 등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고 있음.
과제 10. 영리병원 추진 중단
현재도 상업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사립병원 중심체계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수익중심의료는 걷잡을 수 없어짐.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은 처음에는 외국인 편의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현재 국내자본에 의한 내국인 진료 중심의 영리병원으로 허용되려 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법을 개정하여 영리병원을 금지하여야 함. 또한 병원경영지원사업의 허용, 병원 채권발행, 건강관리기관 영리화 등의 간접적, 우회적 영리병원 허용도 추진되어서는 안됨.
과제 11. 보험사의 약탈적 실손민영의료보험 폐지
현재 전체가구의 70% 이상이 한 개 이상 들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그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함. 특히 재벌보험사들이 실손형 의료보험중심으로 민영의료보험을 주도하면서 국가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에 넘기고 민영의료보험이 병원의 진료내용을 관리하려 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고 있음. 실손형 의료보험은 보험료갱신시 3년마다 60%의 보험료 인상을 주도하여 폭리를 취하여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을 지속하는 것을 불가능하게하고 있음. 정부는 실손형 의료보험을 판매금지시키고 기존가입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취하여야 함.
과제 12. 사립병의원 지역병상 총량제 및 의료기기 도입 허가제
현재 사립병원들의 병상수가 지나치게 많고 서울중심으로 몰려있어 과잉의료의 원인이 되고 있음. 서울지역의 병상편중은 과잉의료로 인한 건강피해를 낳고, 지방에는 병원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있음. 현재 의료법을 개정하여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들을 퇴출시켜야 함. 또한 이러한 사립병원들은 불필요한 고가 진단 및 치료기기를 과잉 도입하여 과잉의료 및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음. 의료기기 도입허가제도가 즉시 필요함
과제 13. 의료비 및 의약품비 총액계약제
현재의 과잉의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OECD 국가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비증가 추세는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포괄수가제 도입은 물론 의료비 및 약제비 총액상한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억제하여야 함. 우선적으로 병원 및 그 약제비의 총액상한제를 도입하여야 함.
◯ 전략 4. 시민이 보건의료 운영에 주인이 되는 사회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병원은 개인병원이 아닌 법인병원의 경우도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어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또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외이사 선임이나 대외적 감시를 받는 통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원래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인 공익적 사업수행의 달성을 독려하고 또한 감시할 시민들의 참여통로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전덜 통로가 없거나 제한적임.
- 여기에 더해 의료부문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이를 일반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한국의 모든 사회영역중 가장 폐쇄적인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 때문에 시민들이 적게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불만 사항에 대한 민원해결에서부터 병원의 공익적 사업수행여부의 감시와 평가, 지역사회의 의료정책의 참여가 가능하게 할 참여, 감시, 평가 기전이 매우 긴요함
과제 14. 모든 병원에 시민이사제 도입과 공공병원부터 시민평가제도 도입
현재 한국의 병원은 비영리법인 병원들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병원 수익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 감독 기능은 보험자인 공단과 심사평가원 외에 직접 참여기전이 없음. 실제 병원경영등은 법인의 재단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자본을 출자한 모기업에서 결정하고 있음. 이는 외국의 비영리병원과는 전혀 다른 구조임. 오히려 병원은 사립학교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임. 이에 시민이사제 같은 사외이사제도를 통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와 시민참여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병원의 질과 환경을 시민들이 평가할 통로가 없었음. 공공병원부터 시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병원의 질과 병원경영이 수익성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과 환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과제 15. 병원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지역시민위원회 설치
한국의 병원이 폐쇄적인 만큼 의료정책 또한 폐쇄적임.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참여가 의료정책의 결정과정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함. 현재는 지역사회나 여러 수준의 의료체계에서 의료 이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없음. 따라서 ‘공공의료 지역시민위원회’를 각 지자체와 필요시 그 하부단위에 설립하고 그 지역의 병원의 진료형태나 필요한 예방 및 재활체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절실히 필요함.
과제 16. 내가 선택하는 주치의 제도 도입
1차 의료는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임. 특히 아동청소년이나 노인들의 경우 예방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이 아동청소년과 노인 주치의제도는 치과계, 한의계 등에서는 의료인들이 먼저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임. 또한 현재 지나치게 병원중심의 의료로 구조화되어 있는 의료체계를 1차 의료중심으로 개편하는데도 주치의제도는 그 문지기역할로 필수적임. 이에따라 환자들이 6개월 혹은 1년 마다 선택의 주치의를 교체할 기회를 가지는 주치의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는 우선적으로 주치의 선택에 따른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으로 이룰 수 있음.
◯ 전략 5.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회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산재는 중대재해가 계속 빈발하고 있고 매우 축소된 것으로 평가되는 통계만으로도 산재 및 직업병 사망자 발생율이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임.
- 사업주의 책임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사용자 관계에 제약되어 있음으로 인해 하청 및 용역 노동자 등은 원청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재를 책임져야 할 사업자는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있음
- 현재 한국사회는 출생률저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나 정작 어린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음. 이에 따른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및 보장 대책이 중요함.
-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노인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중 노인인구의 29%가 위아래 치아 모두가 빠진 상태였고, 위쪽 치아만 혹은 아래쪽 치아만 모두 빠진 경우까지를 포함시킨다면 44%에 이를 정도로 치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
- 현재 한국의료에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및 지역 정신보건체계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어 경증 장애인들 조차 방치되거나 아니면 역으로 시설에 입소하여야 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예방 및 재활, 정신보건사업이 필요함.
과제 17. 노동보건청 설립 및 모든 산재, 직업병을 산재보험으로
현재 한국의 산재사망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임. 한편 실재 산재, 직업병 중 산재보험으로 치료받는 이들은 전체 산재, 직업병 환자의 10% 정도에 불과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게 할 뿐 아니라, 산재 환자 당사자 및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노동보건청을 설립하여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든 산재, 직업병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이용 절차를 개선하여야 함.
과제 18.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2012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레진상 완전틀니의 보험급여가 시작되었으나 본인부담율이 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비추어 매우 높고 (건강보험 50%, 의료급여 1종, 2종 각각 20%, 30%), 틀니의 종류도 레진상으로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틀니 건강보험 적용 나이를 65세이상으로 낮추고 본인부담율 축소가 필요함. 또한 의학적 필요를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틀니에 모두 건강보험적용을 하여야 함.
과제 19. 아동청소년 전면 무상의료
아동청소년기는 향후의 청장년기의 건강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임. 또한 희귀질환 및 소아암등으로 투병하는 아동청소년, 뇌성마비 아동등의 치료는 조기치료가 중요함에도 비용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함. 현재 유아의 경우 무상입원비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차등병실료 및 선택진료비등이 예외로 적용되어 실제 유효성이 떨어짐. 또한 각종 예방접종 등도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되어있음. 이에 대한 전면적 무상의료가 필요하며 학교보건을 강화하여야 함. 아동청소년 주치의 제도와 아동청소년 무상의료는 의료보장제도의 확실한 근간이 될 것임.
과제 20. 지역사회 예방 및 재활, 정신보건 의료시설 확충
현재 한국의 예방의료는 개인의 결정에 의존하거나, 비급여 건강검진 같은 시장의존적 구조임. 또한 급성기 치료후의 재활도 개인이 가족들에 의존하거나, 영리적 요양시설에서 해결하면서,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힘든 구조임. 이는 정신보건의료체계에서도 유사한 상황임, 치료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여야 하는 이중의 극단적 선택만 가능한 상황임. 또 요양시설에 입소했다가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복귀 중간단계의 시설이 필요함. 이에 지역사회 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낮 병원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