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사의 특허 독점에 대한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노바티스사의 패소는 전 세계 민중들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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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인도 현지) 인도 대법원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바티스사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서 전 세계 이목을 끌었던 글리벡 특허권 소송은 노바티스사의 패배로 끝났다. 이것은 거대 제약회사의 폭리로 고통 받는 전 세계 가난한 민중들의 승리다.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노바티스사는 인도 정부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를 요구했지만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을 근거로 노바티스사의 글리벡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인도 특허법은 제약회사가 특허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에버그리닝’ 즉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도 특허법 3(d)).

에버그리닝은 의약품의 효능 효과와 상관없이 특허를 지속하도록 해 각국 정부의 의약품 지출비용을 높이고 환자들에게는 높은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다. 이에 반해 인도 특허법은 모양만 살짝 바꾸거나 밀가루보다 효능이 있으면 새로운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특허를 인정하는 진보적인 법률이다. 그동안 이 법률로 인해 인도는 거대 제약회사의 사실상의 ‘거짓 특허약’에 대해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었다.

노바티스사는 인도 특허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인도 특허법 자체에 소송을 제기 했고, 결국 8년의 법정 다툼 끝에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거대 제약회사들도 인도 특허법은 신약 개발에 대한 의욕을 꺽는 것이라며 노바티스의 소송을 지지하고 인도 특허 당국을 압박해 왔다.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가 주장한 글리벡 특허 신청이 기존의 약물을 조금 변형한 것일 뿐 새로운 치료제라고 보기 어렵고, 노바티스가 주장한 것처럼 ‘인체에 흡수되는 효능’ 의 차이 때문에 특허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만약 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사의 글리벡 독점 특허를 인정했다면 한 알에 23,040원 하는 글리벡만을 인도 내에서 독점 판매하게 되고, 인도 제약회사가 만든 값싼 복제약 (약 2400원)은 판매가 중단되었을 것이다. 인도 낫코사가 만든 비낫의 경우 글리벡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치료제인데 외국 환자들에게 한 알에 2달러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리벡은 한국에서도 매우 잘 알려진 약이다. 글리벡이 한국에 수입되었을 때 한국에서도 한 알에 24000원 가량을 요구하는 노바티스사 때문에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거리로 나와 약값 인하를 주장하며 3년 넘게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백혈병 환자들은 증상에 따라 하루에 적게는 4-8알까지를 먹어야 했고 한달에 약값 만으로 300- 600만원이 들었다. 결국 약값이 인하 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현재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단일 약값만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매해 1,000억원을 가져간다.

게다가 글리벡에 대한 치료 효과가 만성백혈병 환자에서 기스트(GIST) 환자까지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완치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약이기에 약을 먹어야 하는 생존 환자들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어, 약값인하가 없다면 건강보험에서 노바티스로 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전 세계 의약품 접근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를 ‘개발도상국의 약국’ 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가난한 나라의 수 많은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하는 치료제가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0개국이상의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 복제약이며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가 인도에서 공급된다. 또 항생제,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전 세계의 20%의 복제약이 인도에서 공급되고 있다. 사실상 인도는 ‘세계의 약국’인 것이다.

인도 대법원 판결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인도 민중들과 인도 암환자들의 승리만이 아니라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 위한 전 세계 민중들의 싸움이자 초국적제약사의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과 보건의료활동가들의 연대 투쟁의 승리이기도 하다. 또한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들이 인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인도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는 한미FTA 등으로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높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인도 대법원 판결을 교훈 삼기를 바란다. (끝)

 

2013. 4. 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